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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매매 및 투자일임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하여 관계당국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와 사이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이 사법(私法)상 무효인지 여..

【일임매매 및 투자일임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하여 관계당국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와 사이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이 사법(私法)상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일임매매 및 투자일임업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9호, 김유성 P.313-351 참조] 가. 일임매매 ⑴ 일임매매의 정의 일임매매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 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⑵ 투자일임업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기본적인 수익권과 구체화된 수익권, 수탁자에 의한 수익권의 압류 가부, 신탁종료 후의 정산금 채권에 대한 집행의 허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기본적인 수익권과 구체화된 수익권, 수탁자에 의한 수익권의 압류 가부, 신탁종료 후의 정산금 채권에 대한 집행의 허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 : 기본적인 수익권과 구체화된 수익권, 수탁자에 의한 수익권의 압류 가부, 신탁종료 후의 정산금 채권에 대한 집행의 허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36-5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48-550 참조] I.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48-550 참조] 1. 총설 신탁행위의 당사자는 위탁자와 수탁자 외에 신탁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수익..

【판례<적법한 의결권행사의 요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진행절차,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도시정비사업조합, 총회결의하자, 의사정족수>】《대표조합..

【판례】《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제출 없이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 및 위임장 제출 없이 총회에 참석한 대리인이 조합총회결의의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01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조합장 및 이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토지 등의 단독 소유자였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의 일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합원 갑이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제출 없이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조합 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위 서면결의서를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