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매매 및 투자일임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하여 관계당국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와 사이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이 사법(私法)상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일임매매 및 투자일임업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9호, 김유성 P.313-351 참조] 가. 일임매매 ⑴ 일임매매의 정의 일임매매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 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⑵ 투자일임업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