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결정기일】《매각결정기일의 변경,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결정기일 :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P.329-339 참조] 1. 매각결정기일의 개시 가. 의의 매각결정기일이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의 종결 후 법원 내에서 매각허부의 결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하는 기일이다. 나. 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및 개시 매각결정 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민집 109조 2항).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과 함께 공고된다(민집 104조 1항).매각결정기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