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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기일】《매각결정기일의 변경,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결정기일】《매각결정기일의 변경,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결정기일 :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P.329-339 참조] 1. 매각결정기일의 개시 가. 의의 매각결정기일이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의 종결 후 법원 내에서 매각허부의 결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하는 기일이다. 나. 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및 개시 매각결정 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민집 109조 2항).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과 함께 공고된다(민집 104조 1항).매각결정기일은..

【부동산경매】《집행권원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집행권원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권원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31-436 참조] 1.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지 않은 경매개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채 실시된 강제경매는 절대적 요건에 흠결이 있어 외형상 적법한 절차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서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집행문이 없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결과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 대상이 된다(대판 1978. 6. 27. 78다446).강제경매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공정증서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집..

【판례<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명의개서 및 명의개서대리인>】《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

【판례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명의개서 및 명의개서대리인>】《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주가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5. 23.자 2022마650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 【판시사항】 [1]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주가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