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4

【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 실행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민집규 192조 3호) 방법】《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부합물 및 종물, 구분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그 구분건물이 다른 구분건물과 합체된 경우, 공장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에 의한 공동저당

【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 실행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민집규 192조 3호) 방법】《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부합물 및 종물, 구분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그 구분건물이 다른 구분건물과 합체된 경우, 공장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에 의한 공동저당에서 차순위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담보권의 실행의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3호)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지상권등기 경료 전에 양도된 경우 건물 양수인과 대지 소유자 간의 법률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 (=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82-823 참조] 1.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 (=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

【판례<취업규칙불이익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집단적 동의권 남용법리>】《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타당성 여부(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

【판례취업규칙불이익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집단적 동의권 남용법리>】《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타당성 여부(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매각대금의 지급】《대금지급절차, 특별한 지급방법(배당액과의 차액지급, 채무인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의 지급】《대금지급절차, 특별한 지급방법(배당액과의 차액지급, 채무인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급하여야 할 금액>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19-423 참조] 1. 현금의 지급방법 (가)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 앞수표는 현금에 준한다 .대금지급기일 제도에서는 대금의 분할지급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현행 대금지급기한 제도에서는 허용된다. 여럿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에 각자 매수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그러나 공동매수인은 매각대금 전액에 관하여 불가분채무를 부담하므로 일부 매수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이는 매각대금 전액에 대하여는 일부지급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