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 실행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민집규 192조 3호) 방법】《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부합물 및 종물, 구분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그 구분건물이 다른 구분건물과 합체된 경우, 공장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에 의한 공동저당에서 차순위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담보권의 실행의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3호)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