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의 채권실현방법】《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신탁회사에 자금집행(조합원 분담금 반환)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의 채권실현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006-1010 참조] 가. 문제점 제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처럼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수분양자가 납부한 대금은 신탁계정에 모두 편입되어 있는 등 채무자(분양회사)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물론 수분양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승소판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