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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의 채권실현방법】《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신탁회사에 자금집행(조합원 분담금 반환)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의 채권실현방법】《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신탁회사에 자금집행(조합원 분담금 반환)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의 채권실현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006-1010 참조]  가. 문제점 제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처럼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수분양자가 납부한 대금은 신탁계정에 모두 편입되어 있는 등 채무자(분양회사)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물론 수분양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승소판결 등을..

【부동산경매】《부동산관리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부동산관리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관리명령》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42-145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95-401 참조] 1. 부동산관리명령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가 아니면 그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민집 136조 1항). 따라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사이에 채무자인 그 부동산의 소유자의 법률상 처분행위 또는 사실상의 행위 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가치가 감소되어 매수인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 인도할 때까지 매수인이나 채권자의 신청..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해석원칙,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처분문서의 해석방법, 법률의 해석, 법의 해석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해석원칙,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처분문서의 해석방법, 법률의 해석, 법의 해석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률의 해석 가. 서론 법의 내용을 사회생활의 구체적 사실에 실현시키는 것을 ‘법의 적용’이라 한다. 법은 언어로 구성된 추상적 명제의 형식을 취하고 규정내용이 일반적 추상적이므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기 위해서는 법의 적용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3단 논법’의 형식을 취하는데, ① 대전제인 관계법규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고, ② 사안 중에서 법규의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실을 찾아내고(소전제인 사실의 인정), ③ 그 사실이 법규의 요건에 해당되는가를 판단하..

【압류명령신청의 취하, 압류명령취하】《취하의 가능시기 및 방법, 취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압류명령신청의 취하, 압류명령취하】《취하의 가능시기 및 방법, 취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압류명령 신청의 취하 : 취하의 가능시기 및 방법, 취하의 효과》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53-25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20-322 참조] II. 압류명령 신청의 취하  1. 취하의 가능시기 및 방법 ⑴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4466 판결).구체적으로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거나 제3채무자가 민사..

【매각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38-439 참조] 1. 매각허가결정 전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사망한 경우 매각허가결정 전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다. 법원이 상속사실을 모르고 사망한 사람을 매수인으로 표시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더라도 위 결정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므로 상속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상속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상속인을 위하여 이전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상속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경정하여 등기를 촉탁함이 원칙이나 위 결정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므로 경정결정을 함이 없이 통상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인도명령】《인도명령의 재판, 심리방식, 심문기일, 집행문 필요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명령】《인도명령의 재판, 심리방식, 심문기일, 집행문 필요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명령의 재판, 심리방식, 심문기일, 집행문 필요 여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90-493 참조] 1. 인도명령 재판의 심리 인도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법원은 그 적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는 요건의 구비가 기록상 명백하다 하더라도 그 신청이 없으면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인도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 인도명령의 허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을 심문하거나 변론을 열 수도 있다(민집 23조 1항, 민소 134조 1항, 2항).그러나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