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효과의 이전 및 지위승계수리,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경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경우 폐기물처리업허가의 성격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 행위의 성격(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행정행위 효과의 이전 및 지위승계 수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민병국 P.123-145 참조] 가. 행정행위 효과의 이전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는 그 효과의 이전성 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로 분류된다. ⑴ 대인적 행정행위(의사면허, 운전면허)는 행위의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에 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