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에 대한 불복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에 대한 불복신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에 대한 불복신청 ⑴ 배당요구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16조). 각하결정을 따로 하지 않고 배당표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배당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⑵ 부적법한 배당요구신청을 적법한 신청으로 받아들여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