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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 및/또는 서류의 ‘매입(negotiation)’의 의미와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로서 Fraud Rule이 ‘거래상의 사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2. 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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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 및/또는 서류의 매입(negotiation)’의 의미와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로서 Fraud Rule거래상의 사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2167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고 그 원인이 되는 거래와는 별개 독립의 거래로서 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가 있으면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2조는 제시(presentation)’에 관하여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게 신용장에 의한 서류를 인도하는 것 또는 그렇게 인도된 서류를 의미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에 관하여 신용장의 조건, 신용장통일규칙과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의 규정과 일치하는 제시를 의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면, 서류의 제시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를 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오직 서류만을 기초로 하여 조사하여야 한다(14a).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할 경우 결제(honour)하여야 하고(15a),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때에는 결제 또는 매입 (negotiation)을 거절할 수 있다(16a).

위 신용장통일규칙 제2조는 매입(negotiation)’에 관하여 일치하는 제시가 있으면 지정은행이, 지정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 은행영업일 또는 그 전에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지급에 동의함으로써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매수(purchase)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서류의 매입이란 매입을 수권받은 지정은행이 현금,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후자의 방법에 따른 매입이 되려면 매입은행이 특정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지급을 갈음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93817 판결 참조).

매입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지급에 동의하는 것은 매입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상환받아야 하는 은행영업일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서류심사기간은 최장 5은행영업일이다(신용장통일규칙 제14b.). 따라서 일람지급취소불능 화환신용장의 경우 매입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5은행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매입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용장의 적법한 매입이 있은 후에 신용장거래가 사기거래로 밝혀지더라도, 매입은 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이나 매입 당시 자신이 사기행위의 당사자로서 관련되어 있거나 사기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설은행에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에 의한 신용장매입이 적법하지 않다면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이는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정한 매입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개설은행으로서는 신용장의 만기에 서류를 제시하는 위 은행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의 사기 행위가 밝혀졌다면 이를 이유로 개설은행은 서류제시 은행에 대해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60296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68266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은 이 사건 각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과 공모하여 이미 이 사건 고철이 모두 반출된 상태였는데도, 신용장거래의 독립ㆍ추상성을 악용하여 이 사건 각 신용장의 개설은행인 피고들에게 신용장대금을 청구하였다. 이는 신용장거래의 구조와 성격에 비추어 신용장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신용장을 적법하게 매입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수익자의 사기거래를 이유로 신용 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에서 정한 ‘매입(negotiation)’의 의미와 방법 및 중개무역업자의 거래은행이 이른바 백투백신용장(Back-to-Back Letter of Credit)을 개설하면서 주신용장(Master Letter of Credit)의 매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것이 신용장 매입 방법 중 하나인 ‘현실적인 대가 지급을 갈음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대가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일람출급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의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 매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기(=신용장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5은행영업일이 지나기 전)

 

[3] 은행에 의한 신용장 매입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거래에서 수익자의 사기행위가 밝혀졌다는 이유로 신용장의 만기에 서류를 제시한 위 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는 ‘매입(negotiation)’에 관하여 “일치하는 제시가 있으면 지정은행이, 지정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 은행영업일 또는 그 전에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지급에 동의함으로써 환어음(지정은행이 아닌 은행 앞으로 발행된) 및/또는 서류를 매수(purchase)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서류의 매입이란 매입을 수권받은 지정은행이 현금,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후자의 방법에 따른 매입이 되려면 매입은행이 특정 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 지급을 갈음할 수 있어야 한다.

 

[2] 매입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지급에 동의하는 것은 매입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상환받아야 하는 은행영업일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서류 심사기간은 최장 5은행영업일이다[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 b항]. 따라서 일람지급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의 경우 매입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5은행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매입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신용장의 적법한 매입이 있은 후에 신용장 거래가 사기 거래로 밝혀지더라도, 매입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이나 매입 당시 자신이 사기행위의 당사자로서 관련되어 있거나 사기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설은행에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에 의한 신용장 매입이 적법하지 않다면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이는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 정한 ‘매입’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개설은행으로서는 신용장의 만기에 서류를 제시하는 위 은행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에서 수익자의 사기행위가 밝혀졌다면 이를 이유로 개설은행은 서류제시 은행에 대해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 이 사건 고철의 거래방식 및 각 신용장 개설

 

 대한민국 법인 은 일본 고철상 로부터 이 사건 고철을 수입하면서 아랍에미리트 회사인 로부터 이 사건 고철을 매입한 후 다시 에 매도하는 형태의 중계무역거래 형식을 취하였다.

 

 이를 위해 을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여, 피고 1은행은 2011. 11. 18. 금액을 54,099,500엔으로 하는 취소불능신용장(이하 1신용장이라 한다), 피고 2은행은 2011. 11. 24. 금액을 76,643,350엔으로 하는 취소불능신용장(이하 2신용장’,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장이라 한다)을 각 개설하였다.

 

 원고는 의 개설의뢰를 받아 을 수익자로 하여, 2011. 11. 18. 그 금액을 52,780,000엔으로 하여 제1신용장에 대응하는 이른바 백투백신용장(Back-to-Back Letter Of Credit), 2011. 11. 29. 그 금액을 74,774,000엔으로 하여 제2신용장에 대응하는 백투백신용장(이하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이라 한다)을 각 개설하였다.

 

. 이 사건 고철의 운송 및 불법반출

 

 운송인은 이 사건 고철을 선적하면서 에게 통지처가 이고 수하인을 피고들 은행 지시에 따르도록 기재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발행ㆍ교부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선하증권의 통지처가 수하인인 이 아니고, 철강제조업자로 되어 있는 각 통관용 선하증권도 발행하였다.

 

 이 사건 고철은 대한민국 포항에 도착하여 통관용 선하증권으로 입항 전 수입통관 수속을 마친 후 2011. 12. 5. 반출되어 철강제조업자에게 바로 인도되었다. 철강제조업자는 에게 고철대금을 지급하였다.

 

. 백투백신용장 대금의 지급

 

 A 은행은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을 그 수익자인 로부터 매입하여 개설인인 원고에게 요구서류와 환어음을 송부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에 대한 각 대출금으로 A은행에 2011. 12. 20. 53,064,345, 2011. 12. 28. 77,948,320엔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 개설 당시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신용장 매입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신용장대금 지급거절

 

 원고는 A 은행에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대금을 상환하고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요구서류와 각 어음금액 54,390,953엔 및 79,912,997엔의 환어음 2매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1. 24. 피고 1은행에게 이 사건 제1신용장의 요구 서류와 54,390,953엔의 환어음을 송부하면서 대금상환을 요청하였고, 피고 2은행에게 이 사건 제2신용장의 요구서류와 79,912,997엔의 환어음을 송부하면서 제2신용장의 상환은행인 B은행 동경지점에 대금상환을 요청하였다.

 

 위 각 요구서류와 환어음은 2012. 1. 31. 피고들에게 도착하였다.

 

 피고 1은행은 원고의 이 사건 제1신용장대금 상환요청에 대하여 2012. 2. 7. 위 신용장 요구서류에 불일치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제2신용장 대금 상환요청에 대하여 상환은행인 B은행 동경지점은 2012. 1. 25.경 피고 2은행이 상환요청을 철회하였다며 지급을 거절하였고, 피고 2은행은 2012. 2. 7. 위 신용장 요구서류에 불일치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 원고의 에 대한 신용장대금 지급

 

원고는 2013. 2. 19. 에게 이 사건 제1신용장대금으로 54,390,953엔을, 이 사건 제2신용장대금으로 79,912,997엔을 각 지급하였다.

 

3. 준거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 김윤종 P.234-271 참조]

 

.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신용장거래로 인한 법률관계의 성질을 계약관계로 보는 것이 통설인데, 이러한 경우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5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국제거래상 널리 통용되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사건 각 신용장에 그 적용규정을 ‘UCP 최신 개정본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관계는 신용장 발행일 당시에 발효 중인 2007년도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이하 신용장통일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규율된다.

 

. 준거법의 지정

 

신용장거래에서 원칙적으로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위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강행규정에 관하여는 분쟁해결에 적용될 준거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개설은행의 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10249 판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신용장통일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나, 신용장 통일규칙의 규정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국제사법에 규정에 따라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고들의 소재지법인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

 

4. 원고가 매입은행인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 김윤종 P.234-271 참조]

 

. 문제점 제기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른 적법한 매입이 이루어지려면 원고가 은행영업일 또는 그 이전에 환어음 또는/및 서류를 구매(purchase)하여야 한다. 구매의 방법은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지급을 약정하는 것인데, 원고는 상고이유에서 이 사건 각 신용장의 매입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특정 시기에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기로 동의하는 방법에 의하여 매입은행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각 신용장의 매입약정이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에 따른 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2013. 2. 19. 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것을 매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신용장통일규칙에서 규정하는 매입'

 

 정의 규정

 

6차 신용장통일규칙에서 관련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2조 정의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는 신용장 조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이 규칙의 규정,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른 제시를 의미한다.

매입(Negotiation)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지정은행이, 지정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 은행영업일 또는 그 전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또는 대금지급에 동의함으로써 환어음(지정은행이 아닌 은행 앞으로 발행된) /또는 서류를 매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정은행(Nominated bank)은 신용장이 이용가능한 은행을 의미하고, 어느 은행에서나 이용가능한 경우에는 모든 은행을 의미한다.

제시(Presentation)는 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대한 서류의 인도 또는 그렇게 인도된 그 서류 자체를 의미한다.

 

 매입의 개념

 

신용장은 선적서류의 매입을 통하여 금융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이라는 공신력을 전제로 선적서류를 담보 삼아 스스로의 계산과 위험부담 아래 행하는 수익자에 대한 여신행위의 일종이다.

신용장통일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매입이란 수익자와 합의된 금액으로 매입은 행이 지정은행 이외의 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매수함으로써, 개 설은행이 신용장상의 그의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언제라도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making immediate payment)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undertaking an obligation to make payment)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서류심사만 하고 일치하는 서류를 개설은행에 전달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다.

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Position Paper no.2.에서는 대금지급에 동의하는 방식은 환어음의 인수나 연 지급의 확약 이외에 지급을 하겠다는 확약을 의 미한다고 해설한 바 있고, 현재 통용되는 신용장통일규칙은 수익자에 대한 지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상환대금이 입금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설은행이 서류나 환어음을 인수한 후에 매입은행이 이를 구매하는 것은 매입에 해당하지 않고 신용장통일규칙에서의 매입은행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매입의 효력

 

신용장거래는 직접적 상품의 거래가 아니라 서류에 의한 거래로서 그 기초가 되는 상품의 매매계약과는 전혀 별개의 거래로 취급된다는 독립ㆍ추상성의 원칙에 의하여, 매입은행은 그 기초가 된 상품의 거래대금이 실제로 결제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신용장의 적법한 매입이 있은 다음에 신용장거래가 선적서류의 위조 등으로 인한 사기거래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개설은행은 수익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매입은행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은행에 의한 신용장의 매입이 적법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설은행으로서는 그 신용장의 만기에 서류를 제시하는 위 은행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대항할 수 있고, 수익자의 사기 행위가 밝혀지면 이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매입은행은 그 매입서류를 조사함에 있어서 실질적 조사의무가 면책되지만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 기재된 사항과 문면상 일치되는지와 관계서류가 상태성과 정규성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매입에 관한 판례의 태도

 

 매입의 의의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93817 판결 : ‘매입(Negotiation)’에 관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서류의 매입은 매입을 수권받은 지정은행이 현금,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서 후자의 방법에 의한 매입은 매입은행이 특정 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동지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93817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60296 판결).

 

 매입의 방법

 

판례는 매입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는 방법은 신용장대금 결제방식이 일람불인 경우 서류를 매입하도록 수권받은 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서류를 제시받고 서류와 상환하여 서류대금을 현금, 수표, 은행을 통한 이체,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구좌입금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은행이 임의로 설정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임시 가계정(marginal account)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매입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이라고 볼 수 없으나, 수익자가 매입대금을 특정용도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그 용도의 일부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면 가계정이라도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93817 판결 등 참조).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은 대가의 즉시 지급이 아니라 추후 특정기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매입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판례는 대금지급 채무 부담 방법에 의한 매입은 매입은행과 수익자 사이에 특정일에 지급을 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인 취소불능의 절대적인 확약을 함으로써 현실적인 즉시 지급에 준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는 백투백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대출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마스터신용장에 터잡아 백투백신용장을 개설해 주고, 그 백투백신용장의 대금결제를 위한 자금을 대출하면서 그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마스터신용장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교부 당시 매입은행에 의한 마스터신용장의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64371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66133 판결 등 참조).

 

지급의무의 부담은 연지급의 확약 또는 환어음의 인수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현실적인 즉시 지급에 가까운 개념이므로 현실적인 대가의 지급 이전에 불확정한 시기를 정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신용장 매입 약정에 관한 검토

 

이 사건 각 신용장 매입약정에서는 원고의 대금지급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추후 이 사건 각 신용장의 요구서류 등을 검토하여 이를 매입할 것을 약정한다는 취지로서 매입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

 

 2013. 2. 19.자 신용장대금 지급에 관한 검토

 

원고가 2013. 2. 19. 에게 이 사건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것도 매입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신용장통일규칙 제2조 매입의 개념에 의하면 개설은행으로부터 대 금 입금 예정일 전에 서류 등의 구매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신용장은 일람불 신 용장이므로 신용장 요구서류들이 개설은행인 피고들에게 도착한 날로부터 5일까지 대금이 지급되거나 대금지급에 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확약이 있어야 한다.

원고가 2013. 2. 19. 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시점은 원 고의 피고 은행들에 대한 지급제시 및 지급거절 통지가 있고,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시점임이 역수상 명백한 때이므로 이를 매입으로 볼 수 없다.

 

5. Fraud Rule 적용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 김윤종 P.234-271 참조]

 

. 문제 제기

 

이 사건에서 수입업자이자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은 서류제시에 의하여 대금결 제가 이루어지는 신용장거래의 구조를 이용하여 화물의 매매운송이라는 실체관계와 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신용장거래를 분리하여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사실상 타인의 자금을 활용한 고철수입거래를 하였다. , 중계무역의 형태를 취하여 이 사건 각 신용장과 백투백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하여 주신용장 대금의 지급기한을 늦춘 다음,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 아닌 별도로 작성된 통관용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고철을 반출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이 사건 마스터신용장의 대금을 사후에 결제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구조는 화물을 먼저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신용장거래에서 선적서류가 위조되는 등의 서류상의 사기는 없었고, 수익자와 개설의뢰인 사이의 기초거래상의 사기만 인정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신용장거래의 독립ㆍ추상성 예외로서 소위 ‘Fraud Rule’이 적용되는지 문제 된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매입은행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설은행인 피고들은 수익자인 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Fraud Rule의 적용대상은 매입은행이 아니라 수익자가 된다].

 

. 신용장거래의 독립ㆍ추상성의 원칙

 

 개념

 

신용장 개설은행이 매수인인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인 수익자 앞으로 화환신용장을 유효하게 발행하면, 그 신용장은 신용장발행의 원인이 된 수익자와 개설의뢰인 사이의 매매계약과 독립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개설은행은 신용 장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개설의뢰인과 수익자 간의 관계(對價關係)뿐만 아니라,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의 신용장발행에 관한 약정(補償關係)으로부터 도 독립적이다.

이처럼 신용장거래의 독립성(independency of the credit)’이란 매매계약 당사자 사 이의 기본계약(underlying contract)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서 신용장 그 자체의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기본원칙을 의미한다. 나아가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지 기타 물품 등의 거래와 무관하다는 것이 신용장거래의 추상성(abstraction of the credit)’이다. 신용장거래의 독립성과 추상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의의

 

신용장이 무역거래의 중요한 대금결제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되는 데에 신용장의 독립ㆍ추상성 원칙이 크게 기여하였다. 신용장의 독립ㆍ추상성의 원칙 아래에서 고객에 대한 은행의 의무는 단지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제시된 서류를 심사하는 데에 있고, 서류의 진정성이나 법적 효력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신용장이 활발히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에 제한을 두어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아래에서 보는 사기거래규제의 원칙(Fraud Rule)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

 

신용장 독립ㆍ추상성의 원칙은 오랜 기간 국제무역거래에서 형성된 원칙으로 신용장통일규칙에도 규정되어 있다.

 

 판례의 태도

 

판례도 신용장 독립ㆍ추상성의 원칙과 이에 기한 엄격일치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고,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이라고 표현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697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43713 판결).

 

. 독립·추상성의 원칙의 예외로서 사기거래규제의 원칙

 

사기거래규제의 원칙(Fraud in the Transaction Rule, 이하 ‘Fraud Rule’이라 한다)은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과는 분리된 독립ㆍ추상적인 채무를 지고 있지만, 수익자의 권리행사가 독립ㆍ추상성의 원칙을 악용하는 이른바 사기적 청구인 때에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에 따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나아가 개설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지급을 거절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 한다. 이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는 수익자가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을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독립ㆍ추상성의 원칙을 남용하여 개설은행을 기망하고 그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사실상 편취하는 경우에까지 위 원칙을 인정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거래에 있어서의 사기(Fraud in the transaction)’Fraud Rule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제 제기

 

신용장거래는 다중거래계약(multi-transaction arrangement)이므로 전형적으로 󰊱 신용장 개설의뢰인과 수익자 간의 기본계약(underlying transaction), 󰊲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issuer) 간의 신용장개설계약 및 󰊳 개설인과 수익자 간의 신용장거래 계약을 포함한다.

신용장거래가 원래 모든 관계서류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허위로 작성된 위조문서가 명백한 경우에는 독립ㆍ추상성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할 필요가 없으나, 거래상의 사기는 신용장거래에서 어떠한 징표에 의하여 외부에 드러나는 것이 없으므로 문제가 된다.

이처럼 서류상의 사기뿐만 아니라 기본계약에서 발생한 사기에도 Fraud Rule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소결

 

우리나라 다수의 견해는 신용장거래에 Fraud Rule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류상의 사기(신용장거래의 사기)와 거래상의 사기(기본계약상의 사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판례는 신용장에 요구된 서류를 수익자가 위조ㆍ변조시키는 서류상의 사기를 다룬 사안이 대부분이다.

 

. 판례의 태도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15632 판결 : 해당 판결은 신용장 선적서류(선하증권)가 위조된 경우 개설은행이 그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개설의뢰인에게 신용장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정면으로 판시한 최초의 사례로서 사기거래규제의 기본적 법리를 제시하였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43873 판결 : 위 판결은 신용장의 독립ㆍ추상성 원칙 예외 인정의 근거를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금지 원칙에서 찾고 있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43713 판결 : 해당 사안은 A 회사가 화물의 선적 없는 신용장 사기거래를 통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홍콩에 있는 자회사 C 회사의 중계무역으로 뉴욕에 있는 자회사 B 회사로부터 의류 등을 수입하는 것처럼 항공운송장, 상업송장 등의 선적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작성하는 방식으로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수익자와 공모하여 신용장 대금을 편취한 경우이다. 대법원은, 원고은행은 신용장 독립ㆍ추상성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Fraud Rule을 적용하여 신용장거래의 독립ㆍ추상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들은 대부분 선적서류의 위조가 문제되는 사안이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60296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68266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93817 판결).

 

6. 대상판결의 경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 김윤종 P.234-271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매입은행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개설은행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익자인 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독립ㆍ추상성 원칙의 예외로서 Fraud Rule의 대상이 매입은행이 아니고 수익자가 되는 구조이다.

 

에게 매입한 이 사건 고철을 다시 수입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에게는 이 수입자로서 개설의뢰한 백투백신용장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고철을 국내로 운송하였다. 이 사건 고철이 국내에 도착하면 을 수익자로 하여 개설받은 이 사건 각 신용장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통관용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이를 부당하게 미리 반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신용장의 개설은행인 피고들은 그 신용장대금을 상환하면서 요구서류와 일치하는 서류를 교부받더라도 이미 이 사건 고철은 반출되어 판매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정상적인 화환신용장의 거래라고 볼 수 없는 거래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매입은행은 이 사건 신용장 개설의뢰인 및 중계매매상과 공모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거래의 형태에 비추어 신용장거래가 사기적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 서류(선하증권)를 발행ㆍ교부하였으나, 처음부터 통관용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화물을 반출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고의적으로 선하증권을 신용장 조건에 일치시킨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선적서류 자체에는 위조 등의 하자가 없으나 이 사건 각 신용장 개설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에 중대한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신용장 독립ㆍ추상성 원칙이 예외로서 Fraud Rule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은 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 및 또는 서류의 매입(negotiation)’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지정은행에의 상환일자 또는 그 이전까지 매수(purchase)’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반영하여 매입시점이 경과하면 적법한 매입이 될 수 없음을 최초로 판시한 판례이다. 또한 매입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거래상의 사기도 신용장 독립ㆍ추상성 원칙의 예외로서 Fraud Rule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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