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판결<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구상에 응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 1.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구상에 응한 공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2. 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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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구상에 응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 1.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구상에 응한 공동불법행위자가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 면책을 시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나 소송비용상환액에 관하여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3094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구상에 응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판시사항

 

[1]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공동 면책을 시킨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 구상권자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구상에 응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 내에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 면책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 면책을 시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그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나 소송비용상환액에 관하여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공동 면책을 시킨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구상권자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이때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구상에 응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 내에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 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 진행 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반면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의 공동 면책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 면책을 시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그 구상금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다. 따라서 그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나 소송비용상환액은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과의 공동 면책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홍승면 P.211-212 참조]

 

. 사실관계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화물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과 제3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였고, 이어서 충돌로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을 제3차량이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피고는 제3차량 보험자로서 제3차량 운전자 사망 및 제3차량 파손과 관련한 보험금과 동승자 상해 등 피해에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하였다면서 원고 차량 공제사업자로서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0%, 3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30%로 판단하였으며,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

 

원고는 선행소송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상환액을 지급하였고, 변호사보수를 지급함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원고 차량과 제3차량의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구상에 응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위 판결의 쟁점은,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구상에 응한 공동불법행위자가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 면책을 시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나 소송비용상환액에 관하여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이다.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공동 면책을 시킨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구상권자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15917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52727 판결 등 참조). 이때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구상에 응한 공동불법행위자는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 내에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의 공동 면책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48257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 면책을 시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그 구상금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다(위 대법원 200215917 판결, 대법원 2011527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나 소송비용상환액은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과의 공동 면책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없다.

 

원고 차량, 피고 차량, 3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3 차량 보험자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 차량 공제사업자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선행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제3 차량 보험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한 다음,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하였다면서 피고 차량 보험자를 상대로 위 판결금과 선행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등에 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의무를 이행하였다면서 판결금과 소송비용 모두에 관하여 구상권 행사를 긍정하였다.

 

대법원은, 원고가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의무를 이행한 것은 확정된 선행판결에 따른 것이어서 그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초과 부분에 대하여 제3 차량 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3 차량 보험자의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상권이 소멸하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제3 차량 보험자에 대한 구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아, 원고는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초과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제3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았고 이 구상금 채무는 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차량 운전자와의 관계에서 분할채무이므로,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등은 피고 차량 운전자와의 공동 면책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어서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였다.

 

3.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309474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홍승면 P.211-212 참조]

 

.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 부담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배상한 후 나머지 불법행위자의 구상금채무 (= 분할채무)

 

분할채무로 보는 것이 법률관계를 보다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음

이 경우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면, 무자력자가 있어 먼저 손해배상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해지는 경우 등 불공평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음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일부 변제하는 경우, 어느 범위에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됨

대상판결(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309474 판결)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 내에서 자신의 부담 부분 초과하여 변제한 부분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봄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309474 판결(대상판결) :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공동 면책을 시킨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구상권자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15917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52727 판결 등 참조). 이때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 행위자들 중 1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구상에 응한 공동불법행위자는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 내에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 공동면책의 경우 구상권의 범위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민법 제425(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민법 제425조는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지만 부진정연대채무에도 그대로 준용됨

 

자신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되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법정이자 외에 피할 수 없는 비용도 구상할 수 있음

 

그리고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은 상당한 범위에서 피할 수 없는 비용에 포함됨

 

다만, 위와 같은 출재채무자의 구상권은 공동면책이 전제가 되므로, 구상금 청구소송(분할채무)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는 없음

 

대상판결(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309474 판결) 사건의 경우

 

3차량 동승자의 상해

 

피고는 제3차량의 보험사로서 제3차량 동승자의 상해에 대해 제3차량의 운전자(망인)를 피보험자로 하여 동승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피고는 위 보험금 지급에 대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상권을 행사하여, 승소 판결이 선고됨(선행소송) 원고는 다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임

 

결국 제3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원고 차량, 피고 차량, 3차량의 운전자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선행소송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임(분할채무)

 

따라서 공동 면책과는 무관하므로 그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가 부담할 성질이 아님

 

3차량 운전자(망인)의 사망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불법행위자이고 제3차량의 운전자(망인)는 피해자임

 

선행소송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원고)에 대해서만 먼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임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송비용은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에 해당함

 

즉 원고는 망인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으로서 먼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것이고, 동승자에 대해서는 피고가 손해배상을 한 후 구상금청구(분할채무)를 받은 것임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선행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 중 공동 면책된 부분(망인에 대한 부분)에 관한 비용만 구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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