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국가 등 과세주체가 당해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청구’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에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3] 국가 등 과세주체가 당해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의 법적 성질(=공법상 당사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