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537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가압류의 뜻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장점적으로 가져오는 집행보전제도를 의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 276조제1항)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청구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현금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에 따른 비용 가압류 신청서에 2,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또는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고소권이 없는 제3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소여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이뤄지며 기소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하게 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소 및 고발 고소 및 고발은 의료인 또는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직접 가서 구두로 고소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의료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야만 형사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진료기록부 사본 등과 같은 증거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지 잘 알아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