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조치] 링크의 유형과 저작권 침해 행위 - 저작권법 전문가 윤경 변호사 링크란 다른 사람의 웹페이지에 연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연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입니다.링크의 유형별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단순링크의 경우입니다. 단순링크는 Surface Link라고도 하며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로 연결시켜주는 일반적인 링크를 말합니다. 단순링크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제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딥 링크(Deep Link)입니다. 딥 링크(Deep Link)는 다른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으로 링크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한계 또는 여러 단계 속에 존재하는 특정 페이지에 직접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