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의 대상】《미등기부동산(미등기토지)에 대한 경매, 미등기건물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경매>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2-6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8-26 참조] 1. 미등기토지에 대한 경매 미등기토지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이면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본문에 따라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등기 촉탁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매개시 결정등기를 하게 된다.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는 토지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