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처분 민사변호사 압류란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사실상의 처분(소비 등) 또는 법률상의 처분(양도 등)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민사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상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 등 국가 집행기관의 강제행위입니다. 압류의 방법은 집행기관 및 압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며 채권 기타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 송달함으로써 행하게 됩니다. 어음·수표 기타 지시채권의 압류는 집달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하며, 부동산 또는 선박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경매의 개시결정 또는 강제관리의 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행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수 후 이전등기 전에 매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