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으로 인해 다쳤다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를 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민사조정, 소액사건재판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와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이외의 민사분쟁 해결 앞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