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처분행위 시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취소를 할 경우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취소범위는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채권의 구제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연속하여 여러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연속하여 여러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여러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였으나 그 상대방이 모두 다르고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그 상대방들이 채무자와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고 처분기회가 동일하거나 관련되어 있다는 자료도 없으며 채권자도 채무자의 처분행위 중 특정인에 대한 처분행위만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의 여러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그 부동산평가는 매각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연속하여 여러 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률정보 >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문 (0) | 2014.09.23 |
---|---|
민법상 조합 소송수행 대여금청구 (0) | 2014.09.22 |
부동산변호사 석명권 행사 (0) | 2014.09.19 |
확정판결 강제집행 불법행위 요건 (0) | 2014.09.18 |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문구효력 (0) | 2014.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