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음주운전 벌금 및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 한 해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단속을 강화해도 음주운전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혈중알콩농도가 0.05% 이상 ~ 0.1% 미만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며,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차에 치어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혈중알콩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 운전하거나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한 자가 다시 0.05%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를 받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