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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변호사] 운전 중 DMB 시청, 범칙금 7만원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0. 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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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변호사] 운전 중 DMB 시청, 범칙금 7만원

 

 

 

 

앞으로 차량을 운전 할 때에는 운전에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년인 2013년 3월부터 운전 중에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면 최고 7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언론 보도 기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인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했습니다.

 

 

 

 

 

지난 5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끔찍한 교통사고가 온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국도에서 훈련 중이던 여자사이클선수단을 화물트럭이 덮쳐 총 6명의 사상자를 냈는데요.

화물트럭 운전자는 사고 당시 DMB를 시청하다 이와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화물트럭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국민 10명 중 8~9명 정도는 운전 중 DMB 시청을 하고 있는데요. 해가 지날 수록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급증과 여자사이클선수단 사망사고 사건을 계기로 운전 중에 DMB 시청을 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고,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했습니다.

 

운전 중에 DMB를 조작하거나 켜 놓기만 해도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앞으로 운전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