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물품 결함,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대형 마트, 인터넷 쇼핑몰, 일반 가게 등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하자와 결함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하자는 상품에 흠이 있어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결함은 상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피해가 생기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구입한 물품 자체에 흠이 있는, 즉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한 사람이 판매 당시에 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하자 담보 책임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물건 가격의 할인이나 손해 배상, 계약 해제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했을 때 이미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판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