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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위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8. 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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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행채권이 ()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위 ()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및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함으로써 집행법원 등이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배당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2787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권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압류경합이 발생한 사안에서, 해당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다는 사정이 집행장애사유인지 여부(적극) / 이때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닌 집행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집행법원 등이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배당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집행채무자가 집행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집행채권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사유신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과다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집행채권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그 효력으로 집행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또는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다는 사정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닌 집행절차는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된다.

 

[2]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만약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배당유보공탁사유로 인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탁사유가 소멸하면 집행채권자에게 발생할 공탁금출급청구권도 포함한다. 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이라고만 한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이러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35조의 압류경합이 발생하고 채무자에 해당하는 집행법원 등이 압류경합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였다면, 그 집행공탁으로써 배당금지급의무는 소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압류경합에 따른 적법한 공탁사유신고에 의하여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던 채권자는 그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므로, 집행법원 등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할 때 사유신고서에 집행채권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도 기재하여야한다. 만약 이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사유신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다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622-2631 참조]

 

. 사실관계

 

소외 회사가 2014. 6.경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피고는 2014. 6. 11. 가압류해방공탁금 916,183,7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와 소외 회사(A) 사이의 소송에서, 2016. 8. 10. ‘피고는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으로 69,105,94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8. 19.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은 2016. 8.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공탁관은 2016. 8. 30. 피고의 다른 채권자들(B, C)이 피고의 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압류경합이 생겼다는 이유로 사유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그 배당기일에서 소외 회사(A)가 가압류권채권자의 지위에서 73,835,498원을 배당받았다.

 

이후 집행법원은 2017. 4. 24. 소외 회사(A)의 다른 채권자들(D, E)의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으로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경합이 생겼다는 사유로 사유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그 배당기일에서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았고 각각 배당금을 출급하였으나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8. 1. 4.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8. 1. 10. 피고에게 송달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고, 피고는 그러한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시에 일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권자가 적법하게 배당을 받은 결과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이 발생하여 집행법원 등이 집행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 및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적극),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집행채권의 소멸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그 효력으로 집행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또는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다는 사정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닌 집행절차는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205915 판결 참조).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만약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당유보공탁사유로 인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탁사유가 소멸하면 집행채권자에게 발생할 공탁금출급청구권도 포함한다. 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이라고만 한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이러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35조의 압류경합이 발생하고 채무자에 해당하는 집행법원 등이 압류경합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였다면, 그 집행공탁으로써 배당금지급의무는 소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압류경합에 따른 적법한 공탁사유신고에 의하여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던 채권자는 그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므로, 집행법원 등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할 때 사유신고서에 집행채권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도 기재하여야한다. 만약 이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사유신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다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피고는 가압류해방공탁금을 공탁하였고,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본안소송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해 가압류결정을 받았음(이 사건 가압류). 공탁관은 피고의 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소외 회사 앞으로 배당이 이루어졌다. 이후 집행법원은 소외 회사의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경합이 생겼다는 이유로 사유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 배당금을 출급하였으나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했음.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소외 회사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나, 소외 회사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법원이 사유신고를 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소외 회사의 배당금지급청구권과 집행채권은 적법하게 소멸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집행채권인 공사대금 채권 소멸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집행채권이 ()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위 ()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및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함으로써 집행법원 등이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배당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622-2631 참조]

 

. 관련 조문

 

민사집행법

160(배당금액의 공탁)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 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227(금전채권의 압류)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235(압류의 경합)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

248(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276(가압류의 목적)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282(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291(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7(3채무자의 공탁)

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 가압류해방금의 공탁에 따른 가압류의 효력과 ()압류의 경합

 

해방공탁금은 가압류 목적재산을 갈음하는 것이다(대법원 96162 전합결정,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님).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다.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가압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대법원 1996. 11. 11.95252 결정,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57398 판결 참조).

 

이 사건(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278785 판결)의 경우

 

소외 회사(A)의 피고 부동산 가압류 피고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있다.

 

피고의 다른 채권자들(피고의 채권자들 B, C)이 피고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음에 따라 압류경합이 발생하였다.

 

3채무자(대한민국, 공탁소)는 민집법 제248조 제1, 4항에 따라 집행공탁, 사유신고(채권배당실시)하였다.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유보부공탁) vs 가압류해방공탁이 있는 경우의 채권집행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은 공탁해야 한다(민집법 제160조 제1항 제2).

 

가압류채권자가 이후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공탁사유가 소멸하면, 배당기일 없이 공탁금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37433 판결 :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는 것은 강제집행의 일환으로서 매각대금의 관리 및 배당금의 지급을 공탁절차를 통하여 시행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집행공탁에 해당하고, 이러한 공탁금은 '본집행의 요건을 구비하는 단계'에 이르는 등 공탁사유가 소멸할 때 당연히 지급된다고 할 것인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승계하고 직접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명의를 취득한 승계인이 가압류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집행공탁된 배당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명의 안에 가압류결정의 당사자 및 그 피보전권리의 연관성이 나타나 있거나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33251 판결 참조).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집행권원을 취득, 제출하면 법원사무관등은 배당할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위탁서를 작성해서 공탁관에서 송부하고,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지급증명서)을 교부한다.

 

반면, 가압류해방공탁이 있는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취득한 다음 채무자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가압류채권자(A회사)가 집행권원을 취득하더라도 바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피고)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공탁규칙 제58(사유신고)],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73107 판결).

공탁규칙 제58(사유신고)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집행법원에 보내고 다른 1통은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1항에 따라 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공탁관은 원장에 사유신고한 뜻과 연월일을 등록하여야 한다.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재민 84-6) 개정 2002. 6. 26. [재판예규 제866-25, 시행 2002. 7. 1.]

1.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에 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압류가 해방금의 공탁으로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된 가압류(이하 해방가압류라 한다)로부터 전이된 본압류임이 명백하고 다른 가압류(해방가압류 이외의 것)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탁공무원은 제1항의 사유신고를 함에 있어 사유신고서에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해당가압류 사건의 표시 및 그 가압류 채권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공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법원이 해방공탁금에 관한 배당금의 지급을 위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는 지급위탁서에는 공탁서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공탁관(3채무자)은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공탁사유 신고를 하여야 함(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3)

민사집행규칙 제172(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법 제24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제1항의 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공탁관이 서울중앙지법(2016타배1527)으로 공탁사유 신고를 한 것은 압류명령을 가장 먼저 발령한 법원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해방공탁금이 공탁되어 있던 상황이므로, 따로 집행공탁을 할 필요 없이 사유신고만 하면 된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은 1차 배당을 실시하였다(가압류채권자 A 앞으로 배당).

 

.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00. 10. 2.20005221 결정 등 :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집행채권이 창세기업 주식회사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 명령 이전에 가압류된 사실에 기하여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 법원의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중략) 그러나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압류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집행법원이 압류 등의 효력에 반하여 집행채권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그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집행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환가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집행장애사유가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에도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 법원의 채권압류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권압류명령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집행장애사유와 채권압류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후략)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205915 판결 : (대법원 2000. 10. 2.20005221 결정 등에서와 같은 법리 판단 후) 이처럼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채권압류명령의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채권압류명령은 보전적 처분으로서 유효한 것이고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공탁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마찬가지의 효력(민사집행법 제297조 참조)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는 부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는 없으며, 만약 그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사안] 원고들은 2011. 7. 22. SA조합에 대한 손실보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3,353,544,186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A조합의 체비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534호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A조합은 위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위하여 해방공탁금 13,353,544,186원을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공탁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3. 9. 5.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서 A조합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손실보상금 등 청구 소송에서 5,539,398,811원의 가집행선고부 제1심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는 S에 대하여 이미 갖고 있던 용역비에 관한 2009. 1. 5.자 조정조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3. 9. 17.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하는 취지의 위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S에 대한 위 조정조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3. 10. 2. SA조합에 대하여 위수탁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금전반환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집행권원에 따라 SA조합에 대하여 가지게 될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취지의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08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이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들은 2013. 10. 7.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하여 A조합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하는 취지의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69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이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은 위 의 가압류와 위 제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을 원인으로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 10. 15. 불수리 결정된 사실,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은 2013. 10. 16. 의 가압류와 위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및 제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을 원인으로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함(이하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라 한다)으로써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법원 판단] 원고들이 S를 대위하여 SA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집행권원을 취득하였지만, S의 다른 채권자인 피고가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SA조합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전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그 압류의 효력에 따라 원고들은 더 이상 위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 SA조합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집행장애사유가 발생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위와 같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기는 하였으나,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S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아닌 A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므로...),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위와 같이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여 그에 기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될 수 없으며, 나머지 채권가압류만으로는 배당이 개시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는 부적법하여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부적법한 공탁사유신고에 의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위 판례의 취지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3채무자는 집행공탁(민집법 제248조 제1)을 할 수 있지만,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므로, 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없다고 보고 있음

 

집행장애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배당절차가 유보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1차 배당 당시 소외 회사(A)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지만, 집행장애사유(원고의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었으므로, 배당표에 가압류채권자인 소외 회사(A)에 대한 채권배당은 하되, 소외 회사(A)는 이를 수령할 수는 없다(실제 배당금을 출급할 수는 없음).

 

소외 회사(A)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만족(변제, 소멸) 효과 없다.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3채무자가 공탁하더라도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과 마찬가지의 효력만 있음(민집법 제297)

 

채권가압류로 인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채권압류로 인한 공탁과 성격이 다르다.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고,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민집법 제297).

 

따라서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를 확정하는 효과(배당가입차단효)가 없고, 채권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않는다.

 

채권가압류만으로는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다만, 공탁 이후 다른 채권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채무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집행대상으로 삼아서 ()압류를 해야 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39363 판결 : (전략)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의하여 배당할 금액이 공탁된 후에는 그 배당액의 지급절차는 공탁금의 출급절차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기한 것이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권자가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그에 관하여 집행법원이 발급한 공탁금지급위탁서가 공탁공무원에게 접수됨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32453 판결 참조).

 

배당금 지급과 같은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범위에서는 집행장애사유가 있다.

 

채무자가 갖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압류명령 송달 시), 압류경합을 이유로 한 공탁사유 신고를 해야 하고(민집법 제248조 제4), 이때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고, 배당절차가 개시됨 (= 이미 공탁이 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다시 공탁절차를 취하지 않고, 공탁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민집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한 것으로 간주함)

 

이 사건에서 집행채권(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A회사(채무자)의 대한민국(3채무자, 집행법원)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한다.

 

이 사건에서 집행법원(수원지법 성남지원)A회사의 다른 채권자들(D, E)A회사의 배당금지급청구권(그 행사수단인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을 이유로 압류 경합이 발생하였음을 들어 공탁사유 신고를 하였다.

 

이때 집행법원은 공탁사유 신고 시 집행채권자에 대한 압류, 가압류명령 사실도 기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는데, A회사의 다른 채권자들(D, E)과 마찬가지로 원고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였다(집행법원이 사유신고 시 원고의 집행채권 가압류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배당절차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임).

 

대상판결(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278785 판결), 압류경합에 따른 공탁사유 신고로 제3채무자의 압류경합에 따른 집행공탁(민집법 제248조 제1)이 있게 되고, 원고의 지위가 배당받을 채권자(가압류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보면서 집행채권의 소멸에 관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들어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 사건 추심금 청구: 기각).

 

. 대상판결(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278785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집행장애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장애사유가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원고)와 집행채권의 채무자(피고) 사이에 이익형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원고의 집행채권(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로 인해서 집행채권자(A)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변제수령이 금지된다(집행장애사유).

다만, 1차 배당 당시 집행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해서 가압류권자로서의 채권배당액은 확정된다.

 

대상판결은, 원고가 한 집행채권(A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자(A회사)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치고(배당유보공탁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탁사유 소멸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에도 미치고), 이는 집행채권에 대한 집행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집행채권자(A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함으로 인하여 압류경합이 발생한 경우, 3채무자에 해당하는 집행법원 등이 민집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사유신고로 집행공탁을 하여 배당이 개시되었다면, 집행채권을 가압류한 원고는 그 배당(이 사건 2차 배당)에서 배당받을 채권자로 전환된다는 입장이다.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았다.

집행채권의 가압류권자인 원고가 본 압류 이전의 단계에서도 원고는 2차 배당에서 배당받을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배당절차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과다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집행법원은, 집행채권(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데, 집행채권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함으로써 압류경합이 생긴 경우, 공탁사유신고를 할 때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실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집행채권(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권자에 대해서도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하다.

 

. 추가로 생각해 볼 점

 

이 사건에서는 집행채권자(A회사)가 일찌감치 집행권원(확정판결)을 확보하여 A회사에 대한 채권배당액이 확정된 상황이었다.

 

1차 배당에서 집행채권자(A회사)에 대한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던 경우, 집행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A회사가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았는데(배당금 수령은 금지), A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권자로서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하여 압류경합이 발생한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사유 신고를 하고, 2차 배당을 실시해야 하는지?

집행법원의 공탁사유신고는 부적법하고, 배당이의 확정, 집행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하기를 기다려서 사유신고를 해야 하는지?

 

배당금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아마도 일 듯.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재판예규 제1739, 2020. 5. 15. 제정]

2(일반적인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배당금지급청구권등)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다만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본다)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2.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

3.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 등

3(특별한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이하 이라 한다) 291조 및 제248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생략

4(사유신고의 주체와 시기)

2·3조에 따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배당기일을 진행하는 집행사건의 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또는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4조 제1항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이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라 한다)는 법 제248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사유신고(전산양식 A4801)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어 배당금지급요건이 충족된 후에 하여야 한다.

1. 법 제160조제1항 각 호(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법 제256, 268조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규칙 제156(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1항 각 호 (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민사집행규칙 제199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1항의 사유신고는 사안복잡, 집행기록 폐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법원이 최후의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송부받은 다음날(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법원에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60(배당금액의 공탁)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49조 제2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154조 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3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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