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진술최고의 신청, 집행법원의 최고, 제3채무자의 진술내용 및 효과,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진술최고의 신청, 집행법원의 최고, 제3채무자의 진술내용 및 효과,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41-252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11-320 참조]
I. 채권압류 :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1.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11-320 참조]
가. 개설
① 일반적으로 채권은 그 존부, 내용, 담보설정 및 처분제한 등이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등 그 채권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는 채무자(채권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에게 조회하여 이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② 특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상태에서(민집 226조)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가려지 않고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만약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채권의 실제 가치가 적으면 새로운 강제집행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압류와 관련된 채권에 대하여 경합하는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민사집행법 248조 3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공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③ 이에 민사집행법 237조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와 관련된 채권의 존부, 내용, 지급의사 및 경합하는 권리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진술최고의 신청
①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민사집행법 237조 1항에 정해진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압류채권자가 해당 압류채권의 집행으로 채권만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를 제3채무자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집행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3채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있고 직권으로 최고할 수는 없다.
제3채무자의 진술은 오로지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③ 진술최고의 신청권자는 압류채권자에 한하고, 배당요구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압류채권자도 진술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민집 291조, 237조, 재일 2005-12조 5호).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압류명령만을 신청한 채권자도 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채권자도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인정되고 있어 전부명령의 송달만으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술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채무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무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⑤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시기는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하거나 적어도 압류명령을 발송하기 전이라야 한다.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의 최고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민집 4조), 최고서의 송달료 및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서면을 접수한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으로 입력하고 압류명령 신청기록에 가철한다.
⑥ 한편 2017. 7. 21.부터는 금융기관인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진술최고신청을 할 때는 압류명령이 있을 때까지 통보비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의2에 따른 금융기관의 명의인에 대한 통보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도 예납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에 의하면 법원은 민사소송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가 준용되는 재판절차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통보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하는데(4조 1항 본문), 위 예규가 개정되어 민사집행법 237조 및 291조에 의한 압류·가압류명령 시의 진술최고가 제출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2조 5호).
이때 진술최고신청인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의2 4항, 같은 법 시행령 10조의2에서 정한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을 법원보관금으로 예납하여야 하고, 통보비용은 ‘금융기관 수 × 명의인 수 × 2,000원’이다(재일 2005-1 4조 2항).
진술최고 신청인이 압류·가압류명령이 있을 때까지 위 통보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최고 신청을 각하한다(재일 2005-1 4조 1항 단서).
다. 집행법원의 최고
①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부적법한 신청이 아닌 한 반드시 최고를 하여야 하고, 최고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고하지 않을 수는 없다.
② 이 최고는 진술최고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민집 237조 2항).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송달할 때에는 전자소송 동의의 방식과 인증번호 등이 기재된 전자소송 안내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재일 2012-1 60조 3호 바목).
③ 진술최고서에는 진술하여야 할 민사집행법 237조 1항에 정해진 사항과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판사(사법보좌관)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실무는 제3채무자의 진술의 편의를 위해서 인쇄된 진술서 용지와 회신용 등기우편료 상당의 우표를 동봉하고 있다.
④ 한편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재일 2005-13조 1항).
이 최고는 압류명령과 함께 하여야 하고, 압류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적법한 신청이 있었음에도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한 때에는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도 최고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⑤ 그 송달은 집행관에 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우편송달로 하여도 무방하다.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가능하지만 제3채무자에게 현실로 도달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므로 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않는다.
송달 사실은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손해배상의무 등의 발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건이므로 압류명령의 우편송달통지서에 적어야 한다.
제3채무자는 위 최고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라. 제3채무자의 진술
⑴ 진술의무
① 집행법원의 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그 정해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사법상 의무가 아니라 집행법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절차법상 의무이다.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가 발생하려면 압류의 효력이 유효하고 집행법원의 적법한 진술최고가 있어야 한다.
진술 전에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더라도 진술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② 진술은 제3채무자 본인 이외에 대리인을 통하여 하더라도 무방하다.
진술의 상대방은 집행법원이고 압류채권자가 아니다.
③ 진술의 방법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채무자는 진술을 하면 족하고 진술내용을 증명할 의무는 없다.
진술기간은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1주일이지만, 이는 훈시규정으로서 다소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유효한 진술이 된다.
진술에 소요된 비용은 채권자의 예납금으로부터 제3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이는 종국적으로 집행비용으로 되어 채무자의 부담으로 된다.
④ 2015. 3. 23.부터는 제3채무자의 진술서가 종이 형태로 제출된 때에는 전자화작업을 한 다음 전자소송시스템에 전산등재하여(재일 2012-128조 1항 6호, 6항)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3채무자의 진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복제·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재일 2012-1 95조).
⑤ 채권자에게 진술서가 제출되었다는 취지 또는 그 내용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
압류채권자는 민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집행법원에 제3채무자의 진술서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재일 2003-13 2조 1항 5호).
⑥ 제3채무자가 진술을 한 뒤에도 그 진술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또는 사정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다.
⑵ 진술할 사항
㈎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1호)
제3채무자는 우선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와 그 금액을 진술하여야 한다.
여기서 ‘인정’은 청구의 인낙(민소 220초)과 같은 의미 가 아니다.
금전채권 외의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의 종류와 내용도 진술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도 그 채권 전부에 관하여진술하여야 한다.
압류와 관련된 채권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진술하면 족하고, 그 이상으로 상세한 진술을 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나, 채권이 원래는 존재하였으나 그 후 소멸하거나 이전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변제, 채권양도 등)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2호)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및 어느 범위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급의사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진술하면 된다.
㈐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3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자(예를 들어 채권질권자)나 또는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 등이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청구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청구를 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진술하면 된다.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우선하는 권리의 범위도 진술하면 좋을 것이다.
압류명령보다 먼저 다른 채권자의 전부명령 또는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가 도달한 때에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권의 존부에 관한 항목(위 1호)에서 진술하면 된다.
㈑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4호)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 외에 가압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보전처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이 있는 때에도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압류나 가압류 등의 종류와 압류채권자의 이름, 주소 외에 압류 등을 발령한 법원 내지 행정관청, 압류 등의 날짜 및 사건번호 등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 진술의 효과
①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의 진술에 불과하므로, 허위의 진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더라도 이는 집행법원에 대한 사실의 보고라는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도 없다.
② 따라서 압류채권자로서는 제3채무자의 진술에 구애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집행법원으로서도 제3채무자의 진술을 이유로 전부명령 등을 거부할 수는 없다.
③ 다른 한편으로 제3채무자 자신도 그 진술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일단 채권이 존재한다고 진술한 뒤에도 이후의 추심소송에서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변제의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뒤에도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거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주장이 이전의 진술과는 모순되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④ 제3채무자의 진술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채권이 존재한다는 진술이 채권의 존재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마. 집행법원의 심문
① 제3채무자가 위 진술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로써 청구할 수는 없으나,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민집 237조 3항), 압류채권자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집행법원에 심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압류채권자가 심문을 신청하는 경우 심문을 할지 여부는 집행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
집행법원이 심문을 하더라도 반드시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에 의한 심문도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주로 제3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발송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의 심문에 응하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고의나 과실로 심문에 응하지 않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바.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⑴ 의의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불실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위반은 민사집행법 237조에 따른 집행법원의 진술최고를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진술최고는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진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⑵ 요건
㈎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위반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37조에 따른 진술의무를 위반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집행법원의 진술최고가 없거나 법률상 진술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진술을 한 경우에는 불실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압류명령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가 없다고 보이야 하므로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진술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가 불실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데에는 다툼이 없으나, 진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게 불실 또는 허위의 진술에 관한 귀책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①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② 압류채권자에게 생긴 손해란, 압류채권자가 압류명령의 실효성 등을 자신의 이익으로 신뢰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압류와 관련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제3채무자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무익한 소송을 벌인 결과 발생하게 되는 소송비용이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반대로 압류와 관련된 채권이 존재함에도 제3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강제집행을 하는 데 소요된 비용 또는 그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생긴 손해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③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위반과 압류채권자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제3채무자가 불실 혹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애도 조기 에 그 진술을 추완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
⑶ 효과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진술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3채무자가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고, 채권집행의 절차 내에서 이를 실현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
II.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1. 개설
⑴ 일반적으로 채권은 그 존부, 내용, 담보설정 및 처분제한 등이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등 그 채권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는 채무자(채권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에게 조회하여 이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⑵ 특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상태에서(민사집행법 제226조)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만약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채권의 실제 가치가 적으면 새로운 강제집행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압류와 관련된 채권에 대하여 경합하는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공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⑶ 이에 민사집행법 제237조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와 관련된 채권의 존부, 내용, 지급의사 및 경합하는 권리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채무자에게 진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분쟁에 휘말려든 제3채무자로서는 번거로운 일일 것이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는 부담이고, 채권집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협력의무라고 할 수 있다.
2. 진술최고의 절차
가. 진술최고의 신청 .
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정해진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압류채권자가 해당 압류채권의 집행으로 채권만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를 제3채무자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⑵ 집행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3채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있고 직권으로 최고할 수는 없다.
제3채무자의 진술은 오로지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⑶ 진술최고의 신청권자는 압류채권자에 한하고, 배당요구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압류채권자도 진술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실무례이나(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37조, 재일 2005-1 제2조 제5호), 반대견해도 있다.
가압류채권자가 진술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할 경우, 후에 본집행의 신청을 하여 압류명령을 얻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의하여 다시 진술최고의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압류명령만을 신청한 채권자도 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채권자도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인정되고 있어 전부명령의 송달만으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술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⑷ 제3채무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무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⑸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시기는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하거나 적어도 압류명령을 발송하기 전이라야 한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진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압류명령을 송달하면서 진술최고를 함께 하여야 하고, 또한 진술최고로 인한 제3채무자의 의무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하여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의무를 집행절차에서 아무런 시기상의 제한 없이 부담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의 최고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조), 최고서의 송달료 및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서면을 접수한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으로 입력하고 압류명령 신청기록에 가철한다.
⑹ 한편, 2017. 7. 21.부터는 금융기관인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진술최고 신청을 할 때에는 압류명령이 있을 때까지 통보비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금융기관의 명의인에 대한 통보’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도 예납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에 의하면, 법원은 민사소송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가 준용되는 재판절차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통보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하는데(제4조 제1항 본문), 위 예규가 개정되어 민사집행법 제237조 및 제291조에 의한 압류·가압류명령 시의 진술최고가 제출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제2조 제5호).
이때 진술최고 신청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정한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을 법원보관금으로 예납하여야 하고, 통보비용은 ‘금융기관 수 × 명의인 수 × 2,000원’이다(재일 2005-1 제4 조 제2항).
진술최고 신청인이 압류·가압류명령이 있을 때까지 위 통보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최고 신청을 각하한다(재일 2005-1 제4조 제1항 단서).
나. 집행법원의 최고 .
⑴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부적법한 신청이 아닌 한 반드시 최고를 하여야 하고, 최고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고하지 않을 수는 없다.
⑵ 이 최고는 진술최고서[전산양식 A4316]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항).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송달할 때에는 전자소송 동의의 방식과 인증번호 등이 기재된 전자소송 안내서[전산양식 A6003]를 함께 보내야 한다(재일 2012-1 제60조 제3호 바.목).
⑶ 진술최고서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정해진 ‘진술하여야 할 사항’과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판사(사법보좌관)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실무는 제3채무자의 진술의 편의를 위해서 인쇄된 진술서 용지와 회신용 등기우편료 상당의 우표를 동봉하고 있다.
⑷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양식 전산양식 [ A1847]을 사용하여야 한다(재일 2005-1 제3조 제1항).
⑸ 이 최고는 압류명령과 함께 하여야 하고, 압류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는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는, 압류명령의 발송 전까지 진술최고 신청이 있었음에도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압류명령을 발송할 때에 최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를 발견하면 최고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진술의 기한은 그 최고서가 도달한 때부터 1주 이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⑹ 그 송달은 집행관에 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우편송달로 하여도 무방하다.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가능하지만, 제3채무자에게 현실로 도달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므로 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않는다.
송달 사실은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손해배상의무 등의 발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건이므로, 압류명령의 우편송달통지서에 적어야 한다.
⑺ 진술최고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진술최고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술최고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서울고등법원, 2016. 1. 5.자 2015라20899 결정).
제3채무자는 위 최고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3. 제3채무자의 진술
가. 진술의무
⑴ 집행법원의 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그 정해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사법상 의무가 아니라 집행법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절차법상 의무이다.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가 발생하려면, 압류의 효력이 유효하고, 집행법원의 적법한 진술최고가 있어야 한다.
진술 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진술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⑵ 진술은 제3채무자 본인 이외에 대리인을 통하여 하더라도 무방하다.
진술의 상대방은 집행법원이고 압류채권자가 아니다.
⑶ 진술의 방법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채무자는 진술을 하면 족하고 진술내용을 증명할 의무는 없다.
진술기간은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1주일이지만, 이는 훈시규정으로서 다소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유효한 진술이 된다.
진술에 소요된 비용은 채권자의 예납금으로부터 제3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이는 종국적으로 집행비용으로 되어 채무자 의 부담으로 된다.
⑷ 2015. 3. 23.부터는 제3채무자의 진술서가 종이 형태로 제출된 때에는 전자화 작업을 한 다음 전자소송시스템에 전산등재하여(재일 2012-1 제28조 제1항 제6호, 제항)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3채무자의 진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복제·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재일 2012-1 제95조).
⑸ 채권자에게 진술서가 제출되었다는 취지 또는 그 내용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
압류채권자는 민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집행법원에 제3채무자의 진술서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재일 2003-13 제2조 제1항 제5호).
⑹ 제3채무자가 진술을 한 뒤에도 그 진술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또는 사정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다.
나. 진술할 사항
⑴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제1호)
㈎ 제3채무자는 우선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와 그 금액을 진술하여야 한다.
여기서 ‘인정’은 청구의 인낙(민사소송법 제220조)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
㈏ 금전채권 외의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의 종류와 내용도 진술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도 그 채권 전부에 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 압류와 관련된 채권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진술하면 족하고, 그 이상으로 상세한 진술을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권이 원래는 존재하였으나 그 후 소멸하거나 이전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변제, 채권양도 등)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도 압류채권자에게 정확한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면 무용한 절차에 의한 추급을 피할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 채권 존부의 기준시점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진술을 하는 제3채무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진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는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압류의 효력과 범위를 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압류의 효력발생 시점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는 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제3채무자가 진술을 할 때 이미 발생하였다면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진술하여야 할 것이다.
⑵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제2호)
㈎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및 어느 범위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급 의사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진술하면 된다.
㈏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이 법률상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있는 그대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차 상계를 할 예정이라거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 상계를 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었는데도 집행법원에 지급의사가 있다고 진술하거나 상계의 가능성을 밝히지 않은 경우, 이를 압류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한 상계권의 포기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후 상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와 같이 나중에 상계를 하였다고 하여 당초의 진술이 허위 또는 불실의 진술이 되는 것도 아니다.
상계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법률상 진술할 의무가 있는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⑶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제3호)
㈎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자(예를 들어 채권질권자)나 또는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 등이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청구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청구를 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진술하면 된다.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우선하는 권리의 범위도 진술하면 좋을 것이다.
㈏ 압류명령보다 먼저 다른 채권자의 전부명령 또는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가 도달한 때에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권의 존부에 관한 항목(위 제1호)에서 진술하면 된다.
⑷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제4호)
㈎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 외에 가압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보전처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이 있는 때에도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압류나 가압류 등의 종류와 압류채권자의 이름, 주소 외에 압류 등을 발령한 법원 내지 행정관청, 압류 등의 날짜 및 사건번호 등을 진술하여야 한다.
㈏ 압류채권자는 압류와 관련된 채권에 대하여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집행을 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반대로 경합하는 다른 채권자가 없으면 이후 전부명령을 얻어 독점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다. 진술의 효과
⑴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의 진술에 불과하므로, 허위의 진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더라도 이는 집행법원에 대한 사실의 보고라는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도 없다.
⑵ 따라서 압류채권자로서는 제3채무자의 진술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집행법원으로서도 제3채무자의 진술을 이유로 전부명령 등을 거부할 수는 없다.
⑶ 다른 한편으로 제3채무자 자신도 그 진술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일단 채권이 존재한다고 진술한 뒤에도 이후의 추심소송에서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변제의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뒤에도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거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주장이 이전의 진술과는 모순되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⑷ 제3채무자의 진술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채권이 존재한다는 진술이 채권의 존재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4. 집행법원의 심문
⑴ 제3채무자가 위 진술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로써 청구할 수는 없으나,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항), 압류채권자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집행법원에 심문 신청을 할 수 있다.
⑵ 압류채권자가 심문을 신청하는 경우 심문을 할지 여부는 집행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
집행법원이 심문을 하더라도 반드시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에 의한 심문도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주로 제3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발송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의 심문에 응하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고의나 과실로 심문에 응하지 않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⑶ 이처럼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입법례이다.
5.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가. 의의
제3채무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진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진술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할 수는 없으나,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불실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위반은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른 집행법원의 진술최고를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진술최고는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진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나. 요건
⑴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위반
㈎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른 진술의무를 위반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집행법원의 진술최고가 없거나 법률상 진술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진술을 한 경우에는, 불실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압류명령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진술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가 ‘불실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데에는 다툼이 없으나, ‘진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먼저, 양자를 구분하여 ‘제3채무자가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부정설)가 있다.
다음으로,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의 진술최고에 따라 진술의무를 부담함에도 압류채권자가 이를 강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는 점,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일부 불이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전혀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균형상 맞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유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긍정설)도 있다.
일본 민사집행법 제147조 제2항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때 또는 불실한 진술을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일본 민사집행법과 달리 우리 민사집행법은 제237조 제3항에서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가 진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항에 따른 집행법원의 심문은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집행법원이 심문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다만, 제3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불실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와 달리 소극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압류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각 호의 진술사항에 관하여 어떻게 신뢰하였는지 문제가 되므로 인과관계의 존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⑵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
㈎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게 불실 또는 허위의 진술에 관한 귀책사유, 즉 고의 또
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과실도 포함하고, 대리인이 진술한 때에는 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제3채무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⑶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 압류채권자에게 생긴 손해란, 압류채권자가 압류명령의 실효성 등을 자신의 이익으로 신뢰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말한다.
허위의 진술을 신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① 압류와 관련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제3채무자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 : 그로 인하여 무용(無用)한 추심소송의 제기 또는 무용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신청 등 절차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의 지출 또는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됨에 따른 손해.
② 압류와 관련된 채권이 존재함에도 제3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 : 당해 채권집행에 의한 만족을 단념하고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당해 채권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지출이 무용하게 되어 버린 것으로 인한 손해 또는 당해 채권집행의 신청을 취하하였는데도 다른 재산에 의한 만족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또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채권집행 등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결국 집행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으로 인한 손해.
③ 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하는 권리나 선행하는 압류가 있음에도 제3채무자가 없다고 진술한 경우 : 무용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의 지출 또는 그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당해 채권의 전부를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도 그 부족분에 관하여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집행채권 전부의 만족이 가능하지 않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위반과 압류채권자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제3채무자가 불실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제3채무자가 진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압류채권자가 어떻게 신뢰하였는지 문제가 되므로 인과관계의 존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제3채무자의 진술이 없기 때문에 압류채권자가 그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나중에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시키려면, 당해 채권의 성질 및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제3채무자가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 압류채권자의 주의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 부진술(不陳述)이 허위의 진술과 동일시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손해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3채무자가 불실 혹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도 조기에 그 진술을 추완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
다. 효과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진술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3채무자가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별소로 그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고, 채권집행의 절차 내에서 이를 실현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