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액의 공탁방법】《공탁방법 및 절차,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주체 및 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액의 공탁방법 : 공탁방법 및 절차,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주체 및 시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배당액의 공탁방법 가. 공탁방법 및 절차 ⑴ 공탁방법 ㈎ 배당액을 공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1153호) 별표 1-1호 양식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