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 청구
친구나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소송을 걸자니 소송비용이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소액이기도 해서 소송은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소액일 경우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더라도 소액사건심판으로 소액의 금액이라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소액사건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의 개념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할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소액사건심판의 제기
피해자는 서면 혹은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에 대한 이행 권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 혹은 제소조서등본 등을 첨부해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 변론 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변론
변론은 보통 1회로 진행되며, 이 변론 기일에 판사는 소송 당사자와 관계자를 심문합니다. 이 때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을 대신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
변론이 끝나면 판결이 즉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통해서 소액사건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 소송까지 진행하기 애매하셨던 분들은 이제 소액사건심판에 대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외에 민사 / 형사 / 부동산경매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바른의 윤경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법조계 생활로 인한 다양한 노하우로 여러분의 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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