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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_민사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4. 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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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_민사소송변호사


오늘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할 때 작성하는 차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물론 계약은 구두계약을 통해서도 많이 하긴 하지만 법적인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약의 성립, 조건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차용증에는 어떤 항목들이 기재하는지, 그리고 차용증 작성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계약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에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역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사항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기일과 방법,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기한,  조건, 그 밖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혹은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버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돈이 생기면 갚는다는 식의 막연한 조건을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예시



차용증은 위와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글로 설명할 땐 길었지만 막상 계약서 작성 예시를 보니 간단하게 작성 되었는데요. 만약 차용증 작성 이외에 형사, 민사, 부동산경매, 저작권, 재산범죄 등의 분쟁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분쟁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법조계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분쟁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분쟁 뿐 아니라 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