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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자동차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6.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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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자동차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

[2]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목 : 자동차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자동차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가누구인지, ②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를 항소심에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2. 차량의 임대차, 사용대차와 운행자성(= 제1 쟁점)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나. 임차인 또는 차주의 운행자성(사법연수원 손해배상 소송, 23-24쪽)

자동차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27782 판결, 1997. 4. 8. 선고 96다52724 판결, 대상판결인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사용대차의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역시 보유자(제2조 제3호 참조)로서 운행자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2599 판결).

판례에 의하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연습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게 한 때에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피교습자는 운행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나아가 위와 같이 피교습자가 학원 운영자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원 운영자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피교습자의 책임은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다만,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자동차의 소유자가 운전사와 함께 차를 무상으로 빌려준 사안)에서는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운행자라고 볼 수는 없고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자라고 하였으나(동지: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07 판결), 차주의 운행자성의 문제는 대주의 운행자성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다만 차주가 대주와 함께 제3자에 대하여 공동운행자이나, 대주와의 관계에서는 타인으로 보호될 여지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다. 대주(貸主)의 운행자성

 

대주에게도 운행자성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도 그 자동차의 운행이 배타적으로 차주만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주의 운행지배는 상실되지 않아 대주에게 운행자책임을 지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사용대차에 있어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다카80 판결, 1987. 11. 10. 선고 87다카376 판결,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로부터 자동차에 대한 대주의 운행지배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일반적이고, 대주가 피용자인 운전자를 자동차와 함께 대여한 경우는 대주의 운행지배가 운전자를 통하여 계속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위 대판 1987. 1. 20. 86다카1807은 결혼축의금 대신에 자기가 보유하는 자동차를 혼주에게 내주면서 예식장까지 혼주와 그의 가족 및 하례객을 운송하도록 운전사까지 딸려 주어서 그 운전사가 운행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위 보유자만이 운행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주가 운행지배가 배타적으로 차주에게만 귀속한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한 경우 운행자책임을 면한다(앞의 책, 24쪽).

 

라. 임대인 특히 렌트카업자의 운행자성

 

자동차의 임대차는 대체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인적 관계가 없이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표적인 예로 렌트카 영업을 들 수 있으며 자동차의 임대차에 관한 논의는 주로 이 렌트카업자를 중심으로 논하여진다. 여기서도 고객이 자동차를 매각할 의사로 임차한다든가, 반환할 의사 없이 임대기간을 넘겨 사용하는 것과 같이 자동차 임대업자에게 운행지배를 상실시키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업주가 운행자책임을 진다. 자동차 임대업자는 차를 임대함에 있어 차주를 선별하고 있고, 임대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차주에게 운행의 시간․구역 등에 관하여 주의를 주고 있고, 임대료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업주에게 운행자책임을 긍정하는 것이다.

판례도 자동차손수운전계약하에 자동차를 대여하였다면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자동차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여기서 자동차손수운전계약(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게만 자동차를 임대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임대차량을 운전시킬 수 없다는 약관)에 위배하여 임차인 아닌 제3자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자동차 대여회사를 운행자로 인정한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0675 판결). 즉 임차인의 계약위반이 사회적으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로써 업주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앞의 책, 25쪽).

 

마.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내부관계

 

위와 같이 임대인이 운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하여도 이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이고, 임차인 본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임차인과 어느 정도 운행자성을 공유하고 있어 임차인은 항상 임대인에 대하여 완전한 타인성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은 경우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을 수 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2388 판결, 1993. 4. 23. 선고 93다1879 판결, 1997. 8. 26. 선고 94다37844 판결 등).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명의인과 그 운행이익을 같이 누리는 일종의 공동임차인적 지위에 있는 자도 어느 정도 공동운행자로서 책임감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앞의 책, 26쪽).

 

바. 이 사건의 경우(= 제1 쟁점의 해결)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27782 판결).

판례(대법원 1979. 12. 11 79다906 판결)에 의하면, 갑 회사 직원들의 야유회를 위하여 을 회사 소유의 버스를 그 운전수와 함께 을 회사로부터 빌려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여 갑 회사 직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위 버스가 갑 회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갑 회사 직원의 1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면 위의 운행에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을 회사이고 갑 회사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위 경우에 갑 회사의 의사에 의하여 버스를 빌린 것이라면 갑 회사가 위 버스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상판결의 사안과 유사한 사안이다.

 

피고측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07 판결은 결혼축의금 대신에 자기가 보유하는 자동차를 혼주에게 스스로 내어주면서 결혼식장까지 혼주와 그의 가족 및 하례객을 운송하도록 운전수까지 딸려 주어서 그 운전수가 그 자동차로 이들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여전히 위 자동차의 보유자에게만 있다 할 것이므로 혼주가 위 자동차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사고 버스를 임차한 피고 조합이 사고 버스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한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

 

2.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제2 쟁점)

 

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가집행으로 인한 집행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변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하였다 하여도 채권자의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다(대법원 1982. 12. 14. 80다1101,1102 판결, 1993. 10. 8. 선고 93다26175,26182 판결).

따라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항소심절차에서 주장하더라도 항소심은 그러한 지급사실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즉 그러한 지급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여 판단을 하게 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의 효과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발생하고(다만 실지로 지급한 때로 소급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여 실제로 지급한 때까지의 지연손해금만 발생한다), 만약 위와 같은 지급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사실은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나. 임의로 지급한 경우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지급받은 경우만을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경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것은 아니라도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됨으로 인하여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미리 지급한 것이라면, 이러한 금원의 지급도 가집행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것인지 문제로 되나, 반드시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임의로 지급한 경우도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다. 판례의 법리 요약

 

① 가집행으로 인한 집행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변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②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임의로 지급된 금원 역시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 소멸의 효과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15827 판결).

 

③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금원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그 판결이 1심에서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소심에서 금원을 지급한 당사자는 민소법 215조에 따른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즉 항소심에서는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금원을 지급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가집행에 따라 피고가 미리 지급한 금원을 말함)의 반환으로 금 OOO원 및 이에 대한 2006. OO. 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같이 냅니다. 피고로서는 항소심에서 1심판결이 취소된 후 별소를 통하여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청구소송을 할 필요 없이, 항소심 단계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면 된다.

 

라. 이 사건의 경우(= 제2 쟁점의 해결)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93다26182 판결),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가지급물반환신청(가집행선고실효의 효과)

⑴ 일반론

① 본안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가집행선고가 실효한 경우 또는 가집행선고만을 취소변경하는 일부판결이 있은 후 본안판결을 취소변경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에 의한 강제집행을 받은 당사자는 가집행으로서 급부를 받은 것을 반환하여 원상회복해야 하는바, 항소법원은 그 변경의 이유가 실체법상의 것이거나 소송법상의 것인가를 불문하고 본안판결의 변경을 명하는 판결에 있어서 피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고에게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물건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는 가집행에 의하여 집행을 당한 채무자로 하여금 본안심리절차를 이용하여 그 신청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간이한 길을 터놓아 반소 또는 차후 별소를 제기하는 비용, 시간 등을 절약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로서 집행을 당한 채무자는 본안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함과 아울러 본안을 심리하고 있는 항소심에서 변론종결전에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 신청의 이유인 사실의 진술 및 그 당부의 판결을 위하여는 소송에 준하여 변론이 필요한 것인데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집행에 의하여 어떠한 지급이 이행되었으며 어느 범위의 손해가 있었는가 등의 사실관계를 심리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어 사실심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심에서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환송 후 항소심법원에 대하여도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기한 가지급물의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8127판결, 공1996상, 387면).

② 가집행의 선고에 기하여 피고가 급부한 것은 강제집행시 집행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한 것만 아니라 강제집행시 그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득이하게 지급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906판결).

③ 이 신청은 성질상 일종의 소송중의 소제기에 속한다. 상대방은 변제, 과실상계 등의 항변을 할 수 있지만, 본소의 청구로 상계하는 것은 절차의 구조상 허용될 수 없다. 이 신청은 예비적 반소와 같은 성질을 지니나 항소심에서도 그 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④ 이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본안판결을 취소, 변경하는 경우에는 판결주문과 이유에 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신청을 각하하는 때에도 같다.

본안을 취소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신청은 본안이 취소변경되어 지지 않는 것을 법정의 해제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조건부신청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본안을 취소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판단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견해와 당부의 판단을 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이 신청의 본질적인 성격에 비추어 신청에 관한 판단을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실무상으로도 신청에 관하여 따로이 판단을 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1996. 7. 2. 선고 96나435판결 참조).

이 신청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때에는 재판의 탈루로 되므로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민소법 제212조).

⑤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의 집행력에 관하여서는 판결선고와 동시에 집행력을 가진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가집행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한 물건을 조속히 반환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반환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될 것이므로 현행법의 해석으로서는 이 판결이 확정되던가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여진 경우에만 집행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⑥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비로소 실체적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결을 할 때에는 그 집행의 이행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판단자료로 채용한다면 채권자가 소송을 통한 절차에 따라 만족을 얻으면서도 본안판결에서는 이 때문에 패소하게 된다는 이상한 결과가 되어 실제상 불합리하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므26,33)

⑵ 주문례

가지급물반환신청이 있으면 항소취지 다음에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를 기재하고,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 주문 및 이유에서 그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주문례] (서울고등법원 1994. 5. 6.선고 94나2079 판결)

“4. 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금 6천만원 및 이에 대한 1994. 3. 14.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금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1994. 3.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중략)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이 당심에서 일부 취소되었으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선고로 인하여 일부 실효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가지급물로서 수령한 금 8천만원은 당심이 인용한 금원 및 위 1993. 5. 20. 부터 위 가지급물수령일인 1994. 3. 14.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원을 공제하고도 그 잔액이 금 6천만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금 6천만원 및 이에 대한 위 가지급물수령일인 1994. 3. 14. 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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