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창고/판례평석

<판례평석> 전소의 소송물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이전등기를 한 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지 여부【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윤경변호사 /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6. 24. 11:01
728x90

● <판례평석> 전소의 소송물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이전등기를 한 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지 여부【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요지]

 

[1] 재심사건에서 법원이 재심사유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사유를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표준시는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시가 아니라 재심판결의 변론종결시이다.

 

[2]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4]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제목 : 전소의 소송물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이전등기를 한 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지 여부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재심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사유를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 기판력의 표준시, ② 전소의 소송물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및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2. 재심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사유를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 기판력의 표준시(= 제1 쟁점)

 

재심사유는 있으나 재심대상판결 변론종결 후의 사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표준시가 재심의 소의 변론종결시로 이동된다{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25151 판결; 윤진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받은 패소판결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법률요건적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19-1호(93년 상반기)(93.12) 357쪽 참조}.

 

3. 전소의 소송물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 쟁점)

 

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있어서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⑴ 포괄승계인 및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양수한 자

 

상속, 합병 등 포괄승계 및 소송물인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금전의 지급을 명한 이행판결 후 원고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채권양수인, 피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인수인 등)를 말한다.

⑵ 물권적 청구인 경우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도 목적물에 대한 권리 또는 점유를 승계함에 따라 당사자적격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따라서 건물철거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피고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전주의 의무를 승계한 것은 아니지만 실체상의 법률관계를 반영하여 보면 적격의 승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는, ① 원인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이유로 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받은 제3자(대법원 1963. 9. 27.자 63마14 결정. 위 판례는 제3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이유에 관하여,‘비록 변론종결후의 각 소유권 취득명의자 또는 담보권 취득명의자들의 등기는 각기 등기명의를 달리 하기 때문에 원래는 개별적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에 속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소유권자에 대하여는 그러한 각 등기명의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그 소유권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②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사건의 판결 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4183 판결.), ③ 재판상 화해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를 설정받은 자(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2778 판결; 1980. 5. 13. 선고 79다1702 판결) 등의 경우에 모두 승계를 인정한다.

 

다만,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라도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토지인도소송의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변론종결 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또는 건물명도소송의 패소자인 건물소유자로부터 그 변론종결 후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

 

대법원 84다카148 판결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 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 이 경우,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 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토지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위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토지인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건물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소송의 원고 승소확정판결 후에 피고가 건물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한 경우(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 승소확정판결 후에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 토지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승소확정판결 후에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650, 91다667 판결).

 

⑶ 채권적 청구인 경우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당사자가 이행판결을 받더라도 민법 187조의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판결에 이행판결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고, 기판력이 위와 같은 제3자에게까지 미친다면 물권변동에 관한 실체법상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므로 위 제3자는 기판력이 미치는 민소법 218조 1항 소정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는 않는다는 예로는, ①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변론종결 후 수탁자로부터 목적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자(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2217 판결), ②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패소판결의 변론종결 후 목적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자(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③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변론종결 후 피고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9964 판결), ④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관한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330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⑷ 그 밖에 승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외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는 ① 변론종결 후 목적물건을 선의취득하거나 시효취득한 자(이 경우 제3자의 권리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이 점에서도 승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확정판결의 피고 측의 1차 승계가 변론종결 전에 있었는데 종결 후 2차로 승계한 자(대법원 1967. 2. 23.자 67마55 결정), ③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였다가 변론종결 후 본등기를 마친 자{대법원 1970. 7. 28. 선고 69다2227 판결. 반대취지의 판례로는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변론종결 전에 가등기를 경료한 제3자가 변론종결 후에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를 기준(전자의 판결)으로 할 것인지 본등기를 기준(후자의 판결)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두 판례의 견해가 다르다. 후자의 판례가 전자의 판례와는 사안이 다르다고만 하면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뚜렷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金祥源 [外]編, (주석)민사집행법(II) 한국사법행정학회(2004) 102-103쪽에 소개되어 있다}, ④ 변론종결 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제3자 등이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 경우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전소의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도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제3자가 아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따라서 피고 이은순은 소유권취득시점을 불문하고 변론종결 후에 승계인이 아니다.

 

4.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제3 쟁점)

 

가. 판례의 태도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따라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자가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 이은순에 대한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다거나 원고가 법률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

 

5.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이미 확정시 소의 적부(= 제4 쟁점)

 

가. 채권자 대위소송의 요건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을 보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⑴ 피보전채권의 존재, ⑵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 ⑶ 보전의 필요성(무자력), ⑷ 대위할 채권에 대한 채무자 스스로의 권리 불행사, ⑸ 대위할 채권의 존재이다. 그 중 ⑴ 내지 ⑷는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⑴ 피보전채권의 존재

 

① 피보전채권이 없는 경우 :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 각하한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1989. 6. 27. 선고 88다카9111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39369 판결; 1995. 12. 26. 선고 95다18741 판결; 1998. 3. 27. 선고 96다10522 판결;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2003. 4. 11. 선고 2003다1250 판결).

 

③ 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소멸시효항변을 제3채무자는 원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5899 판결;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1997. 7. 22. 선고 97다5749 판결;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⑵ 피보전채권의 변제기도래(보전행위나 법원허가시는 불요)

 

⑶ 보전의 필요성(무자력) - 단,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소송에는 불요

 

금전채권보전을 위하여 특정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 가능하다. 단, 무자력 요건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의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와 ② 수임인이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 소정의 대위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와 같이 금전채권보전을 위한 대위소송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⑷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승소판결이든 패소판결이든 불문하고, 당사자 적격의 흠결로 소 각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채권자의 대위권행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아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1979.3.13. 선고 76다688 판결은 사실상 폐기됨).

 

⑸ 대위할 채권의 존재

 

① 심리 결과 불인정되는 경우 : 청구기각을 한다.

 

② 제3채무자 제소로 채무자 패소판결 기 확정된 경우 : 기판력 문제로 보아 청구기각한다. 반면, 채무자 제소로 패소판결이 기 확정된 경우는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요건”의 미비로 소 각하됨에 유의해야 한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이미 확정시 소의 적부(이 사건의 경우)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판결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당사자적격의 흠결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534 판결;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등).

 

② 판례(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등)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 마치 채권자 대위소송의 요건 중 “보전의 필요성(무자력)” 요건의 미비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피보전채권의 존재”의 미비로 보아야 한다. 즉 “피보전채권의 존재” 요건이 없는 경우이므로,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 각하하는 것이다.

 

③ 기판력 저촉의 문제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전 판결(혹은 분리확정된 판결)의 기판력 자체가 그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와의 관계에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하여 “기판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기판력 저촉의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피보전채권의 존재” 요건이 없는 것으로 본 것이다.

 

④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 한태문을 상대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패소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한태문의 피고 이은순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이은순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은 부적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