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평석>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윤경 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요지]
[1]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4]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제목 :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②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가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이행상 견련관계의 범위이다.
2.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제1 쟁점)
추심명령이 동시 또는 이시에 이중으로 발부된 경우 그 사이에는 우열의 순위가 있을 수 없고,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압류가 경합된 경우 혹은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변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한 것인 이상 당연히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며, 그 변제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따라서 다른 압류채권자가 또 다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청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참조), 압류가 경합되어 있다거나 또 다른 추심명령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이를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상판결인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3.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 제2 쟁점, 핵심쟁점)
가. 문제점 제기
민법 제498조에서는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더라도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 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제한없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청산적 기능에서 점차 담보적 기능을 중시하여 제3채무자의 상계의 효력을 확대하여 왔다.
어느 정도까지 확대된 것인지를 다음에서 살펴본다.
나. 견해의 대립{학설에 관한 자세한 것은, 민법주해(Ⅺ), 박영사(1997) 424-430쪽 참조}
⑴ 상계적상설
압류명령 송달당시 피압류채권과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어야 한다는 견해로 초기의 학설 및 판례(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다518 판결)의 태도이다.
이 견해는 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압류 후에는 새로운 상계권의 발생이 저지되어야함을 이론적 기초로 하고 민법 제498조 규정에 아무런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계의 채무청산적 기능에만 집착한 나머지 또 하나의 기능인 담보적인 기능을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⑵ 완화된 상계적상설
상계적상설보다 그 요건을 조금 완화하여 압류당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이르렀다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이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62 판결, 1980. 9. 9. 선고 80다939 판결 등).
그 논거로서 기한은 통상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⑶ 합리적 기대이익설
상계의 담보적 기능을 중시하고 민법 제498조 규정에 독자적 의미를 부여하여 상계허부의 기준을 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이익의 존부에 두는 견해가 합리적 기대이익설이다.
이 견해는 그 ‘합리적 기대이익’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제한설’과 ‘무제한설’로 나뉘어 있는바, 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이익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양채권의 변제기의 선후를 그 기준으로 삼아 압류당시 양채권이 이미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자기의 자동채권으로써 장래 상계할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기대이익은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것이어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는 “변제기기준설”, ② 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이익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변제기의 선후뿐만 아니라 양채권간의 상호 의존성 및 견련성의 유무, 그 강도 등 거래의 객관적․실질적 관계도 고려하여서 합리적 기대이익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실질관계기준설” 및 ③ 민법 제498조의 규정을 있는 그대로 반대해석하여 압류당시 반대채권이 성립 또는 취득되어 있는 한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에 터잡은 상계에 대한 기대이익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양채권의 변제기의 선후를 가릴 필요 없이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기만 하면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무제한설”로 나뉘어 있다.
다. 판례의 태도
최근 판례의 입장은 합리적 기대이익설 중 변제기기준설이고(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판결, 1987. 7. 7. 선고 86다카2762 판결, 1988. 2. 23. 선고 87다카472 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 등 참조), 일본의 경우는 무제한설이다{일본 최고재판소 昭和 45(1970). 6. 24. 대법정판결 참조}.
라. 판례의 법리 요약 정리
①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서만 채무이행의 의무가 있고, 전부명령의 송달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
② 압류(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과 채무자의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이 압류당시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라면 전부명령 송달 이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762 판결: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압류 채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당시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동지)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그밖에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다518 전원합의체판결, 1980. 9. 9. 선고 80다939 판결 참조}.
③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참조).
마.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1996. 1. 22.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미 발생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채권과 상계를 주장하는 반대채권 중 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1996. 1. 31.부터 1996. 7. 31.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한 것이고, ②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1996. 2월경에 취득한 것이며, ③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1999. 12. 3. 피고가 유소자를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모두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취득한 것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들 반대채권으로는 집행채권과 상계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당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는 채권의 불성립, 무효 및 취소, 해제에 의한 채권의 소멸뿐만 아니라 동시이행의 항변도 포함된다고 하는바, 압류채권자는 압류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지위보다 더 많은 것을 취득할 수 없으며, 또한 제3채무자가 압류에 의하여 종전의 지위보다 불리해져서도 안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견지에서 제3채무자가 상계의 항변을 하는 경우 자동채권이 압류채권(수동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때에는 자동채권의 성립 및 취득의 시기가 압류의 전후인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상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대법원 92다55794 판결에 의하면,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이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압류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취득하게 됨에 불과하므로 압류된 채권의 동일성은 당연히 유지된다),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의 압류채무자인 유소자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수동채권인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가압류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이행상 견련관계의 범위
가. 동시이행 여부
⑴ 가압류기입등기 등의 처분제한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내용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매매가액에 비하여 소액인 금원의 변제로써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368 판결). 매매 목적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⑵ 저당권등기의 말소와 잔대금지급채무의 동시이행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액 상당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562 판결, 1991. 11. 26. 선고 91다23103 판결).
다만,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매수인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대금의 범위는 등기상의 담보한도액에 상당한 금액에 한하며(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이 한도액보다 적은 것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금액에 한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
가령 매도인이 원고가 되어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목적부동산에 피담보채무액 3,000,000원의 저당권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면, 주문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금 3,000,000원은 위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라」이다.
⑶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와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가압류등기 등의 처분제한의 등기 또는 저당권이나 지상권설정등기와 같은 부담의 등기와 같은 이러한 제한이나 부담의 말소등기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내용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의무들은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함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매수인이 가압류에 기한 경매를 막기 위하여 집행채권 등을 변제한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구상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나. 동시이행 항변권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행상 견련관계의 범위
⑴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채무자의 채무이행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통상은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서로 대가적인 의미가 있는 채무 사이에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서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있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⑵ 쌍무계약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의 원래의 채무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참조).
또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참조).
다. 제3채무자인 피고의 압류채무자인 유소자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수동채권인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 여부(= 제3 쟁점)
이 사건에서 피고의 반대채권을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모두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채권과의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단서가 없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나, 당초 피고의 유소자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와 유소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유소자가 위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이 사건 대지의 소유명의자로서 제3취득자인 피고가 부득이 유소자를 대위하여 위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결과 유소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이는 위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와 유소자의 위 구상채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