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요지]
[1]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2] 피고의 계쟁 토지에 대한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가 토지를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임료 상당의 금원의 부당이득을 명하고 있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이 이행을 명한‘인도하는 날’이전에 토지의 사용·수익을 종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불이행사유가‘인도하는 날까지’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때까지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목 :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1. 쟁 점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을 명하는 경우 있어서 대법원 판례는 사안에 따라 장래의 이행을 명하거나 명하지 않는바, 그 사안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판결의 사안은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해 설
가.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을 명하는 경우 있어서 장래의 이행을 명하고 있는 사례
①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 서울특별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까지 타인 소유의 토지들을 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계속적, 반복적 이행의무에 관하여 현재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토지들에 개설된 도로의 폐쇄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점유종료일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도 서울특별시가 그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므로, 토지소유자로서는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금 부분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동지 :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 1184 판결, 1993. 3. 9. 선고 91다46717 판결 등).
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을 명하는 경우 있어서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①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동지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
② 대법원 86다카2151 판결의 사안 분석 : 장래의 기간 한정을 토지 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시가 위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로 한 경우이다. 장차 시가 위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게 될는지 또는 그 시점이 언제 도래할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시가 매수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하고 도로폐쇄조치를 하여 점유사용을 그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위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위 장래의 기간 한정은 의무불이행의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보장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불확실한 시점이므로 장래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③ 대법원 91다17139 판결의 사안 분석 : 장래의 기간 한정을 '1990년까지'로 한 경우이다. 1990년까지라는 장래의 기간한정은 의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보장이 성립되지 않는 불확실한 시점이다. 그 시기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거나 도로폐쇄조치를 하여 점유사용을 그칠 수도 있고 원고가 위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옥명도의 판결을 하면서 그 명도할 때까지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아울러 명하는 경우에 판결의 시점에서 볼 때 명도시기가 불확정하기는 하나 장차 명도라는 사실의 실현을 예정할 수 있어 장래의 이행을 명할수 있는 것과 그 이치가 다르다고 판시하였다.
④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의 사안 분석 : 원고가 항소심 변론 종결일 후부터 임용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사이에 발생할 임금부분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지급할 것을 주장한데 대하여, 변론종결 이후부터 교수로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에 한하여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가 위 교수임용계약 만료일까지 사이에 복직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퇴직일자를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성질의 청구는 즉시이행은 물론 장래이행으로서도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사례이다.
다. 대상판결의 경우
피고의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 중 일부에 대한 각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한 것이다. 다만 피고가 위 각 토지를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는 동안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원심은 장래의 기간한정을 ‘인도하는 날까지’ 로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1, 2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더라도 ‘인도하는 날까지’ 이전에 이 사건 1, 2토지의 사용, 수익을 종료할 수 있다. 즉 사용, 수익을 종료하고도 적법하게 계속하여 점유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하는 날까지’ 라는 장래의 기간한정은 의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보장이 성립되지 않는 불확실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불이행사유가 ‘인도하는 날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때까지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의 ‘인도하는 날까지’는 그 이전에 점유자가 사용, 수익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86다카2151 판결에서의 '시가 위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 또는 위 91다17139 판결에서 '1990년까지'와 동일한 기간한정이다.
라. 맺음말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을 명하는 경우 통상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5.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다.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0다37517 판결은 피고가 목적물을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항변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원칙적 모습은 아니라고보이고, 예외적인 사정, 즉 의무불이행사유(사용수익)가 변론종결 후에 계속 존속하리라는 개연성이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매우 낮아진 사안(실제 사안을 보면 인도를 구한 목적물의 일부를 이미 인도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과연 장래에 사용수익을 계속할지 매우 의문인 사정)에 관한 판례로 이해하면 된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이나 유치권항변에 기한 점유의 경우에도 "인도완료시까지"로 종기를 정함이 타당한데,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주문을 낼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