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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1. 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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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산재 혹은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신체적인 장애 또는 사망 등을 포함하여 생긴 재해로, 쉽게 말해 근로를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을 하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를 일컫습니다.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이 가끔 모호할 때가 많은데요. 특히 출퇴근 산재 혹로 인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대한 질문이 많아 내용을 전달 해보려 합니다.

 

 

 


일단 업무상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를 고용한 사측, 혹은 고용주는 각종의 보상을 행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근로기준법 78~93조에 이르는 사항이며 업무상이라 함은 보통의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하는 업무에 한정 되지 않고 출장 또는 출근도중 등을 널리 포함하며, 보상책임은 사용자에 과실이 없어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업무상재해 보상을 받는 대상 즉, 근로자는 직공 등에 한하지 않고,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경영관리자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산재 처리를 하기 앞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은 앞서 말한 것처럼 모호한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나 출퇴근길 교통사고의 경우 업무상재해로 봐야 하는지 기준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의 명령에 행하는 업무에 한정 되지 않고 출장 또는 출퇴근도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는 넓은 범위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에 대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함에 있어서 증거나, 사유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출퇴근길 산재, 보통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업무상재해로 인정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만족해야 합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재해로 되기 위한 기준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쉽게 말해,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승인이 있는 출퇴근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한마디로 개인소유의 차량,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포함됩니다.

 

 

 

 

물론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도서산간 지역이라 부득이하게 자전거로 출퇴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산재 판정을 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과, 이에 준하는 사항이 아닐지라도, 회사의 지시사항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경우와 정황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업무상재해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과, 모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서 사상한 경우 업무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업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인정을 받지 못하기에, 사측이나, 근로자의 진술과 내용을 토대로는 정확한 기준을 잡기가 힘들어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관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