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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사유와 손해배상청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2. 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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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사유와 손해배상청구

 


결혼을 하기 전 상견례와 함께 약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이별이나 파혼을 할 경우 약혼해제의 절차 과실여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 약혼해제를 하는 사유와 사례를 들어 어떤 경우에 법적 효력을 갖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혼을 해제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민법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
2. 성병 불치병, 기타 불치의 악 질환이 있을 때
3. 약혼 후 타인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때
4. 약혼 후 타인과 간음 한때
5.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일 때
6.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 또는 지연하는 때
7. 그 외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8.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아 결혼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거라 여겨 질 때


위와 같이 약혼해제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사례에 따른 판례의 약혼해제 사유를 전부 살펴보긴 힘들겠지만 약혼해제 관련 내용 중 애매한 사항인 7번 그리고 간통은 아니지만 비슷한 경우의, 4번 사항을 금일에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종 결혼 전, 상대 배우자에게 학력, 집안배경, 직장관련 내용을 속이고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력이나 직장경력 등을 속인 경우는 7번 사유에 해당되며 대법원은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 관련하여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는 걸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학력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위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부부가 되어 애정과 신뢰에 대한 인격적 결합을 기대 하기 어려우므로 약혼 해제가 적법합니다.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약혼해제는 물론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는 물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혼예물이 오고 간 것은 아니지만 양가의 합의하에 예식을 올릴 준비를 다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도중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간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약혼해제사유 4번에 해당합니다.

 

 

 

 

약혼을 파탄시킨 상대방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혼을 통보한 경우는 물론이며, 추후 결혼생활에 있어 문제가 될만한 행위를 저질러 약혼이 파기 되야 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는 과실여부를 따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혼인상태가 아니기에 간통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약혼을 하였지만, 다른 상대방과의 간음을 했기 때문에 약혼한 상대방과의 결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하여 약혼해제 사유로 인정됩니다.

 

 

 


정리해보면 약혼은 결혼을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약혼이 파기/해제되게 만든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을 반환하거나,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 입니다. 또한 예물반환의 경우 약혼을 해제하게 만든 장본인은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