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임금 즉 월급이나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해당 근무지 혹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노동관서에 밀린 급여나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고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해고 되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밀린 월급 받으려면 어떻게 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나 고소를 통해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시정하라고 사업장에 통보를 하고 25일 이내에 밀린 월급 혹은 임금을 지불하라고 서면을 보냅니다.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접수를 하여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가 되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에 한하여 1회 처리기간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사실이 확인이 되면 기한 내 시정완료가 되는 경우 내사종결합니다. 기간 내에 해당 업체나 근로자가 다닌 회사에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범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갑니다.
[저는 A회사에 다니는 홍길동 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6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하고 해고가 되었는데요 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밀린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 경우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귀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로 사업장이나 회사를 관할 하는 소재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동청에 밀린 월급 또는 임금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의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절차에 의해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사절차는 가압류 신청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과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금액이 적다면 소액사건재판 혹은 민사재판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판결이 나면 강제집행을 통해 해당사업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금전으로 환원하여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임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분의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을 제기한 후에도 밀린 월급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고용주나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진정사건을 진행했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밀린 월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요령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당한 근무와 노동으로 인해 피땀 흘려서 벌게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분쟁사유와 쟁점으로 인해 받기 어렵다면 민사변호사나 관련법조인 혹은 해당 노동센터의 조언을 통해 해결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윤경변호사와 함께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도산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해결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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