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전문 윤경변호사
민사소송 요건에는 법원의 관할, 당사자, 소송물이 있습니다. 먼저 소송요건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요건의 개념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써 소송요건의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을 것
민사소송의 요건
※법원의 관할이란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관할의 종류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하게 됩니다.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아래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다.
▷합의부에서 심판할 사건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소송목적의 값이란 원고가 소송으로 취하는 목적이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소송으로 얻으려는 이익을 말합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법무법인 바른
<법률 용어 정리>
▷당사자능력은 소송법상의 능력으로 원고로 소송하고, 피고로 소송당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당사자적격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말합니다.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당사자가 누구냐는 문제입니다.
▷소송능력은 스스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는데 필요한 능력을 발합니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제외한 행위능력자는 소송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물이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 소송의 객체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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