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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요건의 개념에 대하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1. 12. 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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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요건의 개념에 대하여

 

민사소송 전문 윤경변호사

 

 


 민사소송 요건에는 법원의 관할, 당사자, 소송물이 있습니다. 먼저 소송요건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요건의 개념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써 소송요건의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질 것

▷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을 것


민사소송의 요건



※법원의 관할이란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관할의 종류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하게 됩니다.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아래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다.

▷합의부에서 심판할 사건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소송목적의 값이란 원고가 소송으로 취하는 목적이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소송으로 얻으려는 이익을 말합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토지관할이란 소재지가 다른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뜻합니다. 특히 제1심 소송사건에 해당하며, 제1심 소송사건을 어느 지방법원이 담당하는지에 대해 토지관할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는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곳을 재판적이라고 말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법률 용어 정리>

당사자능력은 소송법상의 능력으로 원고로 소송하고, 피고로 소송당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당사자적격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말합니다.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당사자가 누구냐는 문제입니다.

소송능력은 스스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는데 필요한 능력을 발합니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제외한 행위능력자는 소송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물이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 소송의 객체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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