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장저당 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을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과는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해야 하는지 여부【윤경변호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장저당 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을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과는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해야 하는지 여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장저당 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과는 유기적인 일체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해야 한다(대법원 1992. 8. 29.자 92마576 결정, 대법원 2003. 2. 19.자 2001마785 결정, 대법원 2003. 9. 1.자 2003마754 결정, 대법원 2004. 11. 30.자 2004마796 결정).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토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건물 또는 기계, 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공장의 부지로 상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장건물이 서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보아 그 건물 및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과 분리하여 분할경매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12. 17.자 79마348 결정, 대법원 2001. 8. 24.자 2001마3867 결정, 대법원 2004. 11. 30.자 2004마796 결정 참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규정과 판례의 취지에 의하면, 공장부지가 아닌 다른 토지들이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되기만 하면 이를 분할하여 경매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인 “공장에 속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공장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가 일괄매각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장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시에는 매각부동산 뿐만 아니라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기계·기구 등의 목록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설령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하여 선순위 또는 보통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 보통의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때에도 위 매각부동산은 위 기계·기구 등과 일괄하여 경매되어야 하므로 그 신청서에는 위 기계·기구 등의 목록도 함께 적어야 한다(대법원 2003. 2. 19.자 2001마785 결정).
경매목적 토지 및 건물과 별개의 독립한 시설 또는 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인의 별도의 경매청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부터도 일괄매각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나 소명조차 없는 상태에서 매각절차가 진행되어 경매목적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매각허가결정까지 있게 되었다면, 그 후 후순위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등은 별개의 독립한 시설 또는 건물에 대하여 일괄매각을 해야 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최저매각가격결정이나 일괄매각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자 2000마3530 결정 참조).
공장저당의 목적인 동산은 민사집행법 195조의 압류금지물에는 속하지 않지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8조 2항에 의한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므로, 집행관은 압류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
변호사 윤경 공식사이트 (http://yklawyer.tistory.com/)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