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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에 대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와 체결한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1.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직접지급요청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발주자인 피고는 원사업자(시공사) 등과 합의하여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직접지급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의 성격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정지조건), 3. 자금집행순서 도래에 대한 증명책임 부담자(= 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수급사업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