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과의 구별 및 차이, 위약벌의 무효와 공서양속위반, 위약벌도 감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손해배상예정액 청구요건(손해의 발생이 필요한지 여부, 채무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일방적 손해배상액예정, 손해배상자의 대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손해배상액예정과 위약벌의 구별기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390-2393 참조] 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이 있음 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나라마다 제도가 너무 달라서, 번역하기도 조심스러울 정도이다.독일의 ‘Schaden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