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않은 임차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않은 임차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1)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소액보증금 포함) 반환청구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뒤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등).
즉,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판례는 부당이득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판례는, ① 임금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거나(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5709 판결), ②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주택임차인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않은 경우에는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절차 주관자는 임금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해야 하므로,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는 그 뒤 배분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구 국세징수법 83조 1항 후문(현행 국세징수법 68조의2 1항과 유사)이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목적, 취지, 규정상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주의적 규정일 뿐이고, 공매절차는 경매절차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공매절차에 경매절차에서와 같은 실권효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배분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후순위권리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2. 배당요구하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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