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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경매절차에서 미등기 임차주택의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미등기 임차주택의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 및 8조가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그 일부 대지만이 경매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