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확인의 소의 당사자 적격】<당사자적격> 확인의 소에서 피고 적격이 있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확인의 소에서 피고 적격이 있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확인의 소에서는 그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을, 그 확인에 대한 반대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판례는 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의 소에서는 회사만이 피고적격을 가지며[그 결의에서 이사 등 임원으로 선임된 개인은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全)판결;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 종중대의원회 결의의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의 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종중만이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한다(대법원 1973. 12. 11. 선고 72다1553 판결;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그런데 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인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여전히 다투어지는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이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全)판결;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
다만, 그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직무대행자가 피고를 대표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반면, 위의 소를 본안으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상법 제407조)에서는 그 결의에서 선임된 이사 등 임원 개인만이 피신청인적격이 있고 회사는 피신청인적격이 없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법률정보 >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변호사 상담 필요하다면【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0) | 2018.10.20 |
---|---|
부정경쟁행위 무단복제로 인한 손해배상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0) | 2018.10.19 |
민사재판변호사 임금체불의 경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0) | 2018.10.18 |
무단횡단 사고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0) | 2018.10.17 |
【(민사변호사)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소의 이익> 재소금지(제267조 제2항)와 중복제소금지(제259조)에 위반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0) | 2018.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