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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변호사 임금체불의 경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1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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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변호사 임금체불의 경우?


만약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금 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어떤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적인 절차에 의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절차, 강제집행의 순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압류 신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의 첫 단추는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진행하게 되는데요. 가압류는 금전채권 및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과 관련해서 차후 그 집행을 계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미리 압류해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신청하게 되면 관할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할 법원에서 전속으로 관할하게 됩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고 나면 임금을 지급하라는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한국 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소액사건재판 입니다.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 하에 있는 사건 중 제소한 경우 임금체불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금전 기타 대체물 그리고 유가증권에 대한 일정수량을 지급으로 하고 있는 제 1심의 민사사건을 법률에서는 소액사건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그리고 시, 군 법원이 사건을 관할하게 됩니다. 


소액사건재판 다음은 민사재판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민사재판절차 입니다. 민사재판절차의 경우에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사건이 진행되며,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변론 및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이 진행 됩니다. 


 


이 과정은 아무래도 일반인에게는 어려움이 느껴질 수 있으며, 민사재판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의뢰인에게 더 이로운 전략을 세워주기 때문에 민사재판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재판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 및 증거조사의 과정이 끝나게 되면 판결이 선고 되고 이 선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하면 강제집행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 채권자를 위해서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사법상 청구권을 국가의 강제적인 권력으로 실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임금체불 사건이 내게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 경황이 없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제대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을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초기에 민사재판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으며,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법적인 절차를 받길 원하신다면 더 이상 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민사재판변호사 윤경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금이라도 억울한 마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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