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무단복제로 인한 손해배상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의 양대산맥으로 알려져 있던 A사와 B사의 법정 분쟁이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분쟁은 무려 10여 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분쟁으로 법원은 채용정보의 무단복제와 관련해 A사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A사와 B사의 부정경재행위와 관련된 법정 분쟁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쟁에서 포인트가 된 것은 바로 '크롤링'이라는 것 입니다 크롤링이란 컴퓨터에 분산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키워드 활용으로 다수 모아 검색을 할 때 색인으로 포함시키게 되는 기술을 뜻 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처를 밝혀 크롤링한 정보를 웹 상에 나타내며,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크롤링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롤링과 관련된 분쟁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A사의 주장에 따르면 분쟁의 발단은 B사가 자신들이 올린 기업들의 채용공고를 무단적으로 크롤링해 B사의 사이트에 올렸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강제적인 조정에 의해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문제가 정리되는 것 같았지만 이 사건 이후에도 B사는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사이트에 A사의 채용정보들을 게재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A사는 B사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채용정보와 관련해 무단적으로 크롤링 하였으며, 이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B사의 아이피를 숨기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모아왔던 채용정보를 불법적으로 복제하여, 결과적으로 B사의 홍보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을 절감하는 등의 이익을 얻게 되어 영리적인 목적까지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도 이미 B사의 무단 크롤링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결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으며 2심에서도 판결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상고에서도 B사의 패소 판결을 내릴 정도로 법원의 판단은 확고하였습니다.
A사의 승소로 최종 확정한 법원에서는 B사가 앞으로 채용공고 정보를 복제하거나 제작 그리고 보관하거나 사이트에 게재를 할 수 없으며 이미 복제를 했던 소스들을 폐기한 후 A사에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액, 간접강제금 2억 원을 지급하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고의나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데 이 혐의가 억울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금이라도 억울한 심정을 적극 주장해야 할 것 입니다.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윤경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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