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무단횡단 사고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17. 23:05
728x90

무단횡단 사고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얼마 전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유턴을 하려다 교차로를 가로 지르고 있던 일반 시민을 쳐 사망하게 했던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버스기사였던 A씨는 운전을 하면서 서울의 한 지역의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유턴을 하고 있던 중 대각선으로 건너고 있던 B씨를 차마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B씨가 처음에 걷기 시작했던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으며 차가 지나간 횡단보도는 B씨가 처음 걸었을 때는 녹색이었으나 곧바로 적색으로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던 장소는 노선버스에 한해 좌회전만 가능한 곳이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결국 사망을 하게 되었으며, B씨와 그의 아들은 손해배상으로 2억여 원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운전기사 A씨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이 금지된 구역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B씨의 움직임을 제대로 인지할 수가 없었다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수 많은 사람들이 대각선 방향으로 건너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 곳으로 A씨처럼 금지되어 있는 유턴을 하게 될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며, 버스가 신호위반을 한 것과 동시에 금지되어 있는 유턴을 한 것이 사고가 일어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B씨 또한 신호를 무시하다가 무단횡단 사고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 없으며, 보행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버스 조합 측에서는 B씨가 우산을 쓰고 걸어가다 앞을 제대로 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단횡단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하며 70% 이상 과실을 적극 주장하였지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물론, B씨의 문제도 무단횡단 사고로 이어지게 한 것은 맞으나 대각선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을 때에는 신호가 녹색이었다가 바뀐 것이며, 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횡단보도 차량의 정지선 안 쪽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더불어 B씨가 귀화 허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살아 있었다면 60세까지는 계속 철근공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총 1억 33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 내리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망한 B씨의 유족이 A씨가 일하고 있는 버스 조합 측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운전기사에게 70%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B씨의 아내에게 7천만 원, 아들에게 6천 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원심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하게 되었다 밝혔습니다. 



이처럼 자동차를 운행하던 도중 다른 이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키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현행 법 입니다. 

 

무단횡단 사고 및 교통사고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그 당시 상황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과실여부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분야에서 소송 수행 경험이 많고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해 법률적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 이상 어려워 마시고 윤경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