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아들의 차량사고에 대한 부모의 책임】<미성년자의 차량사고와 친권자의 책임> 아들이 친구차를 몰다가 차량사고를 낸 경우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아들이 친구차를 몰다가 차량사고를 낸 경우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나?>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차량사고와 친권자의 책임
1. 미성년자 또는 성년자 소유의 자동차
가족용 차량(family car)과 함께 가족 명의 자동차의 운행자책임이 점점 문제로 되고 있다.
명의대여에서 본 바와 같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관념을 추상적․규범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과 궤를 같이 하여 자동차라고 하는 위험물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지배․관여의 가능성을 통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운행자책임의 성립범위를 넓히려는 규범적 해석 방법이 시도되는 또 다른 분야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친권자의 운행자책임이다.
이는 통상 사고를 일으킨 미성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배상능력이 없어서 변제자력이 있는 친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된다.
미성년자인 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감독자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민법 제755조), 차량을 소유하는 자는 대체로 책임능력을 갖게 되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차량사고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친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론적 근거에 관한 학설로는 민법 제750조 적용설, 신원보증인 책임설, 민법 제755조 확대해석설 등이 있는데, 판례는 민법 제750조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대판 1997. 3. 28. 96다15374 ; 대판 1998. 6. 9. 97다49404 ; 대판 2002. 2. 26. 선고 2001다68662 등).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감독의무자의 과실유형으로는, (1) 제1유형 : 감독의무자가 子의 운전행위를 동승 등에 의하여 인식하고도 子의 위험한 운전행위에 주의를 주지 아니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2유형 : 子에게 사고경력이 있거나 속도위반, 주취운전, 신호위반 등 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함을 묵인하거나, 금지시키지 아니한 경우, (3) 제3유형 : 子가 운전시에 정신적․육체적 상태에 관하여 운전에 지장을 미칠 것을 사전에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서 금지시키지 아니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친권자에 대한 책임은 이러한 일반 불법행위책임보다는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으로 모아질 것이다.
日最判 昭和 50. 11. 28.은 부와 동거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20세의 아들이 자기 소유(자기의 수입으로 차를 구입하고 관리비용도 스스로 부담함)의 자동차(다만 등록명의인은 부)로 야기한 사고에 있어 부에 대하여 그 운행이 사회에 해악을 주지 않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입장에 있다 하여 운행공용자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운행지배, 운행이익의 기준보다는 ‘사회에 해악을 주지 않는다는 감시․감독자의 입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게 되었다.
그러나 친권자의 자에 대한 부양감독관계나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여형태도 다양하며, 친권자가 자동차의 구입비, 유지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며, 가족이 사용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자식만이 사용관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운행자책임을 판단하기는 무리이다.
여기서 친권자에게 운행공용자책임은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대체로 ① 친자의 동거 및 부양 유무, ② 자동차 구입대금의 부담관계, ③ 운행비 및 유지관리비의 부담관계, ④ 사용목적, ⑤ 등록명의, ⑥ 보관상황, ⑦ 보험가입명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친권자가 동거하는 자식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어 그가 통학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친권자가 유지․관리비용 등을 부담하는 때(대판 1997. 6. 10. 96다48558), 자식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동거하는 친권자가 필요에 따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친권자가 자식과 동거하고 있지만 자식이 자비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스스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통학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 친권자와 별거하면서 독자적으로 생활하는 자가 운행 도중 사고를 야기한 때에는 책임이 부정된다 할 것이다.
자식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이고 친권자에게 운행공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책임능력 있는 자식에 대한 감독의무위반의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민법 제750조에 기한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97. 3. 28. 96다15374 ; 1999. 7. 13. 99다1995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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