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회사의 책임 여부】<피용자 소유의 자동차와 사용자 / 수급, 하수급> 피용자가 자기소유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질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자기소유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질까?>
● 피용자 소유의 자동차와 사용자 / 수급, 하수급
1. 피용자 소유의 자동차와 사용자
피용자가 자기소유 자동차를 순수한 私用으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운행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가 자동차의 사용을 권장․장려 또는 명하거나 혹은 묵시적으로 이를 승인하고 있거나, 업무상 당연히 자동차의 사용이 필요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운행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업무와의 관련성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출퇴근이다.
출퇴근 자체는 순수한 ‘업무 중’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필수적으로 회사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선에서 이해하여 사용자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 없이 피용자가 승용차를 통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자책임은 물론 사용자책임도 인정하기 곤란하다.
한편 피용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사용자의 운행자책임의 문제는 민법상의 사용자책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경우:대판 1988. 3. 22. 87다카1163(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대판 1988. 5. 24. 88다카2646;日最判 昭和 52. 12. 22. /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경우:日最判 昭和 52. 9. 22.].
2. 수급, 하수급
도급인 등에 대한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에 관하여는 수급인의 피용자의 운행에 대하여 직접․간접으로 도급인의 지휘․감독관계가 미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의 운행자책임의 존부를 가려야 한다.
여기서 지휘․감독관계에 관한 구체적 징표로서는 ① 전속적 내지 종속적 관계(하도급인이 영업상 수송업무가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수송용 차를 소유하지 않고 그 업무를 하수급인에게 전속적으로 도급주고 있는 경우와 같이 하수급인이 하도급인의 영업의 일부분으로 포섭되는 것과 같은 관계가 있는 경우)(대판 1997. 5. 16. 97다7431), ② 현장감독관계(하도급인이 건설공사의 하수급업자에 대하여 현장감독을 파견하여 작업을 지시․감독한 경우), ③ 자동차의 관리 내지 주차장소의 제공(하도급인이 가해차량의 격납장소를 제공하거나, 연료․수리대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④ 자동차의 대여 또는 명의대여적 관계(가해차량의 대여, 등록명의 내지 사용자명의, 보험계약명의 등의 대여, 또는 차체에 하도급인의 상호표시를 허용한 경우), ⑤ 사고시의 차량운행의 수급업무 관련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반사정은 서로 무관계하게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를 이루는 것으로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행지배, 운행이익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7. 11. 28. 95다29390).
도급인이 일반적․추상적으로는 수급인의 운행에 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 하더라도 차량의 실제 운행당시 수급인의 피용자의 차량운전행위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는 운행자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91. 12. 27. 91다33940;대판 1990. 8. 24. 90다카1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