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회식 후 대리운전 시켰다가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의 책임 여부】<대리운전 / 탁송업자> 회식 후 대리운전 시켰다가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회식 후 대리운전 시켰다가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 탁송업자가 사고를 낸 경우는 어떤가?>
● 회식 후 대리운전 시켰다가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의 책임 여부
1. 대리운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1994. 4. 15. 94다5502).
2. 신조차 탁송업자
탁송업자는 일반적으로 탁송수수료를 받고 탁송의뢰자를 위하여 차량을 탁송하여 주는 자이고, 수임사무의 처리가 이와 같이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운행에 관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조차 탁송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탁송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탁송업자는 운행자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대판 1993. 9. 14. 93다15946).
3. 母子회사(법인격 부인에 따른 책임)
자회사의 피용자가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모회사에게 운행자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자회사가 모회사의 실질상의 일부문을 담당하고 있어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회사이지만 경제적․실질적으로는 모회사의 기업활동의 일부가 되어 있는데 불과한 경우 또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출자회사이고 대표자도 겸하고 있는 경우 등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자회사의 피용자가 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낸 경우 모회사는 운행자책임 있다 할 것이다[東京地判 昭和 42. 5. 24.;名古屋地判 昭和 54. 5. 14. / 대판 1992. 3. 10. 91다12462은 국내의 甲 회사가 80%를 출자하고 인도네시아의 乙 회사가 20%를 출자하여 합작투자형태로 설립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丙 회사 소속 직원이 그 회사 소속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있어 丙회사의 사회적 실체가 모회사인 甲 회사의 자회사로서 甲 회사의 생산공장형태에 불과하다 하여 甲 회사에게 자동차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甲 회사가 丙 회사의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 회사의 이익분배의 비용부담은 위 출자비율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그 회사의 실체를 부인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전적으로 甲 회사에 귀속된다고 하는 것은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였다}.
모자회사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책임에서의 법인격부인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에 관한 것은 아니나, 고압전선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대판 1989. 3. 28. 88다카12100은 영업을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그 이후의 대판 1995. 8. 22. 95다12231, 대판 1996. 7. 9. 96다13767 등도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말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 경우 영업양도가 수반되었다면 상법 제42조에 의하여, 그리고 사해행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그 해결이 가능하나, 도산에 빠진 구 회사가 강제집행면탈, 재산은닉을 위하여 신 회사에 재산을 현물출자하고 신 회사가 구 회사와 동일한 사원․임원․영업 목적을 가지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양 회사를 실질상 동일시하여 법인격을 부정할 수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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