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합의의 효력】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는 누구와 하여야 할까? 합의문구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합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는 누구와 하여야 할까? 합의문구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합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칠까?>
●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
1. 합의의 의의
人身死傷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되는 예가 상당수 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형사처벌 경감수단으로 또는 피해자의 치료비지불이나 생계유지 곤란으로 양쪽 모두 합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이다.
합의란 원래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분쟁을 사적으로 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합의의 내용으로는 보통 배상권리자의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삽입되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소송상의 합의의 일종인 부제소의 특약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부제소의 특약이 인정되면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하고(대판 1992. 3. 10. 92다589;대판 1993. 5. 14. 92다21760), 권리포기 사실이 인정되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판례는 사안에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과 가해자와의 합의를 청구권 일부 포기 약정이 아니라 개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不執行의 약정이라고 본 예가 있다(대판 1993. 12. 10. 93다42979).
2. 합의의 당사자
배상권리자 또는 배상의무자가 여럿인데 그 중 합의에 나선 사람은 1인뿐인 경우, 그 1인이 한 합의가 다른 당사자에게 미치는 범위가 문제된다.
가. 의사해석의 문제
법률행위의 효과가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미치기 위하여는 양자 사이에 대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 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합의에 있어서는 보통 복수의 배상권리자들은 가족관계 등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의서상에 대리관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대리관계를 인정하여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사회통념에 맞는 경우가 많다.
(1) 친권자가 피해자 본인인 경우
판례는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고유의 위자료에 관하여도 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합의도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한다(대판 1975. 6. 24. 74다1929).
(2) 미성년자가 피해자 본인인 경우
직접의 피해자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그의 아버지가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서상에는 대리관계가 표시되지 않고 아버지만이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었던 경우 그 합의의 효력은 피해자 본인인 미성년자와 합의의 당사자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생활관계상 일체관계에 있는 그의 처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본 하급심판결이 있다(서울고판 1987. 7. 16. 87나1047).
이에 대하여는 미성년의 자녀가 피해자 본인이고 공동친권자 중 1인만이 가해자와 합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하여까지 합의의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3) 손해배상청구권자로서 부 또는 모와 성년자녀의 경우
부 또는 모는 성년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으므로 부 또는 모가 합의에 관여하더라도 대리행위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부 또는 모가 성년자녀의 손해배상청구권 부분에 대하여까지 가해자와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거꾸로 피해자 본인의 합의로 그 부모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까지 당연히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피해자 본인은 합의에 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부모들이 피해자 본인의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할 뜻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그의 부모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93. 9. 28. 92다42606 ; 대판 1999. 6. 22. 99다7046).
가령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합의당사자인 피해자 본인과 생활관계상 일체관계에 있고 합의 후 상당기간 동안 합의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모 모두에게 합의의 구속력을 일괄적으로 미치게 하는 것은 합의 이후의 다소 우연한 사정만을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으로써 가해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이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나.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상대적 효력
배상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그 배상의무자들이 횡적인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든 사용자, 피용자와 같은 종적인 관계에 있든 어느 경우에나 그들은 부진정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고, 이러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 그치므로 배상권리자가 그 중 1인의 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이거나 또는 그 부담부분을 넘어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채무자들에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대판 1989. 5. 9. 88다카16959;대판 1993. 5. 27. 93다6560).
다. 표현상속인과의 합의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손해배상채권 포기의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할 당시 가해자가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을 알지 못하여 호적부상 표현상속인을 진정한 상속인인 것으로 오인하였고 또 이와 같이 오인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가해자는 변제에 관한 한 선의이며 무과실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가해자의 변제는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판 1995. 3. 17. 93다32996 ; 대판 1993. 3. 12. 92다48512;대판 1995. 1. 24. 93다3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