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의 세차․수리․보관의 경우 차량소유자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자동차의 세차․수리․보관> 자동차의 세차․수리․보관의 경우 누가 차량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까? 호텔이나 음식점 주차장에 차량을 맡겼는데 사고가 난 경우 차량소유자가 책임을 질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자동차의 세차․수리․보관의 경우 누가 차량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까? 호텔이나 음식점 주차장에 차량을 맡겼는데 사고가 난 경우 차량소유자가 책임을 질까?>
● 자동차의 세차․수리․보관의 경우 누가 차량의 운행자성을 갖는지 여부
1. 자동차의 세차․수리․보관의 경우
자동차 정비업자, 세차업자, 급유업자, 주차장업자 등도 각기 계약에 기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보유자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여기서도 종종 자동차수리업자 등의 종업원의 무단운전과 결부되어 보유자(의뢰자)의 운행자성이 문제로 대두된다.
2. 세차업자와 엔진오일교환업자
먼저 자동차의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세차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관계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세차작업중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세차업자에게만 운행자책임이 있다(대판 1976. 10. 26. 76다517;대판 1979. 9. 11. 79다1279).
엔진오일교환업자에게 차량의 엔진오일교환을 의뢰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엔진오일교환업자에게만 운행자책임이 있다(대판 1987. 7. 7. 87다카449).
3. 수리업자
통상의 경우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갖지 않으므로,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는 것이지만,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시운전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당시 그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대판 2002. 12. 10. 2002다53193) [대판 1996. 6. 28. 96다12887(자동차를 수리 외에 자동차수리업자가 그 자동차를 직접 매수하겠다고 하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로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의뢰자에게도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운행지배권이 귀속된다고 본 사례) ; 대판 2000. 4. 11. 98다56645(자동차 소유자의 피용자가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교체작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작업 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고 본 사례)].
그런데 수리 전 또는 완료 후 차의 인도는 의뢰자가 수리업자에게 와서 차를 인도․인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수리업자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로서 보유자의 의뢰를 받고 수리를 위하여 의뢰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수리장소까지 운행하는 도중이나 수리를 마친 후 의뢰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운행하는 도중에 있어서 사고가 난 경우, 사고차량의 운행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당해 수리의뢰계약의 내용, 특히 의뢰자가 자동차의 운반까지도 의뢰하였는지 여부, 의뢰자와 수리업소와의 종래부터의 거래관계 및 관행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3. 2. 9. 92다40167 ; 위 대판 2002. 12. 10. 2002다53193(자동차의 수리업자가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수리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수리의뢰자 등이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
한편, 정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수리업자(이른바 카센터, 배터리가게 등)에게 간편한 수리를 의뢰하고 짧은 수리기간 동안 의뢰자가 수리과정을 지켜보는 때가 종종 있는바, 그 과정에서 종업원의 시운전중 운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뢰자의 운행지배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도 의뢰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4. 호텔, 유흥음식업주의 차량 보관
호텔, 음식점 등의 건축물 소유자는 당해 건축물의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주차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차공간이 이용하려는 차량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주차장을 설치․관리하는 공중접객업소에서는 이용자의 편의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주차 안내를 위한 종업원을 배치하여 주차장을 관리하고, 그에 따라 자가운전자인 이용자는 통상 차량 및 시동열쇠를 주차 안내원에게 맡겨 주차․보관토록 하고, 주차 안내원은 적당한 장소에 주차를 하고 시동열쇠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용자가 이용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시동열쇠를 반환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러한 경우 차량과 시동열쇠를 맡겨 주차를 의뢰한 후 시동열쇠를 반환받을 때까지는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을 보관하고 있고, 주차 의뢰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1988. 10. 25. 86다카2516).
5. 가족이 사용한 경우
차량 소유자가 그 차량을 자기 가족들의 사용에 제공하고 있을 때에는 가족의 차량 운행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운행자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판 1988. 6. 14. 87다카227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