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오토바이에 치인 경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오토바이사고 / 군용트럭사고> 오토바이에 치인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군용트럭에 치인 경우는 어떨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오토바이에 치인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군용트럭에 치인 경우는 어떨까?>
● 오토바이 또는 군용트럭에 치인 경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은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한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자배법의 적용대상이 되나, 일정한 배기량의 제한이 있다.
즉 자배법은 손해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위 법 제2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배기량 50㏄ 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의 오토바이는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기량 49.6㏄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자배법 제3조가 적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1993. 8. 27. 93다16932).
군용차량은 자배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가 아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호, 군수품관리법 제2조).
따라서 군용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국가는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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