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구상권의 부담부분】<구상권> 구상권의 부담부분은 어떻게 산정할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부담 부분 이상의 공동면책을 하여야 하는걸까? 보험자나 사용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윤경변호사】
<구상권의 부담부분은 어떻게 산정할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부담 부분 이상의 공동면책을 하여야 하는걸까? 보험자나 사용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 구상권의 부담부분 산정방식
1. 부담부분 산정을 위한 손해액 등의 범위
구상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 전부가 된다.
이 손해액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나, 그 소송에서 있은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액에 관계 없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 새로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손해배상채무액 일부를 변제하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채무을 면제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면제의 효력이 없으나, 공동불법행위자(또는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구상권 산정을 위한 손해액은, 그 변제된 손해배상채무액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상권 행사의 범위 역시, 위와 같이 합의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대판 1992. 9. 25. 92다20477).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제소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 역시 이를 구상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25조 제2항 참조),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 그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위 비용에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진행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원은 그 비용으로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판 1997. 4. 8. 96다54232 ; 대판 1995. 10. 12. 94다48257 등).
그러나 공동불법행위 중 1인이 제소당하였는데, 그 소송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보조참가한 경우, 그들이 지출한 소송 비용은 각자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5. 10. 12. 94다48257).
또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제1심 판결이 그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에 대하여만 확정되고,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는 그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그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부대항소에 의하여 항소심 판결의 인용 금액이 제1심판결의 그것보다 증액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에 채무의 범위가 달라진 경우, 이는 오로지 제1심판결에 불복한 채무자의 항소 제기라는 과잉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들 상호간의 채무의 범위가 달라진 경우라고 보아야 하고 제1심판결의 인용 금액보다 늘어난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채무자에게 그 손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함이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에 항소한 채무자로서는 항소심에서 증액된 부분을 출재하였다 하더라도 불복하지 아니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공동면책으로서의 효력을 내세울 수 없다”(대판 1995. 11. 4. 94다34449)고 하여, 구상권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2. 부담부분의 결정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의 정도 즉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정하여진다[대판 2000. 12. 26. 2000다38275 ; 대판 2001. 1. 19. 2000다33607. 그 외에 과실의 경중을 포함하는 손해발생의 加功度 또는 原因力에 의한다는 견해, 위법성의 정도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대판 1997. 12. 13. 96다50896 ; 대판 1997. 6. 27. 97다8144 ; 대판 1989. 9. 26. 88다카27232 ; 대판 1993. 1. 26. 92다4881 ; 대판 1995. 10. 12. 93다31078 ; 대판 1999. 2. 26. 98다52469).
그 기여의 정도가 불분명할 때에는 부담부분은 균등하다고 보아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서로 주관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 사이에 사전 또는 사후의 약정으로 그 부담 부분을 정하는 약정을 하는 것은 유효하다.
그러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공사과정에서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한 약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 약정의 취지가 하도급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이 그 전액을 부담부분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결이 있다(대판 1983. 5. 24. 83다카208).
3.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부담 부분 이상의 공동면책을 하여야 하는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현실적으로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을 받아야 하고(대판 1982. 6. 22. 81다8 등), 이 손해의 배상에는, 가해자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대판 1989. 11. 28. 89다카9194).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그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다른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하여는, ① 배상자가 전액배상하여야 한다는 견해, ② 부담부분액 이상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견해, ③ 부담부분액 이하라도 일부라도 배상하였다면, 구상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으나, 판례는 ②설에 의하여, 부담부분액 이상을 배상한 경우에 한하여, 그 구상을 허용하고 있다(대판 1993. 1. 26. 92다4871 ; 대판 1997. 6. 27. 97다8144 ; 대판 1997. 12. 12. 96다50896 ; 대판 1989. 9. 26. 88다카27232 등).
4. 보험자, 사용자의 구상권 행사 등
① 피용자가 저지른 불법행위가 제3자의 불법행위와 경합된 경우,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 ② 위와 같은 경우 제3자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 또는 ③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모두 피용자이고, 그들의 각 사용자가 모두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그 중 1인의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한 다음, 이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사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모두 긍정될 수 있다고 보이고(③의 경우 이를 인정한 판결로는, 대판 1988. 4. 27. 87다카1012이 있고, ①의 경우 이를 인정한 판결로는, 대판 1992. 6. 23. 91다33070이 있다), 이는 운행자와 운전자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인정된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당연히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대판 1993. 1. 26. 92다4871 ; 대판 1994. 1. 11. 93다32958).
다만,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법률상 당연히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는 보험자로부터 다시 구상권을 양도받아 이를 취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대판 1994. 10. 7. 94다1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