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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의 주․정차중 사고와 운행의 의미】<운행 중 사고> 환자를 구급차에서 내리던 중 환자가 땅에 떨어져 다친 사고나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다..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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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의 주정차중 사고와 운행의 의미<운행 중 사고> 환자를 구급차에서 내리던 중 환자가 땅에 떨어져 다친 사고나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다가 난 사고 등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환자를 구급차에서 내리던 중 환자가 땅에 떨어져 다친 사고나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다가 난 사고 등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할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운행의 의미

 

1. 운행(당해 장치의 의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을 뿐, 무엇이 그 용법에 따른 사용 또는 관리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당해 장치의 의미에 관하여는 학설(원동기설, 주행장치설, 고유장치설, 차고출입설)이 대립되어 있다.

대법원은 당해 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는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각종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원동기뿐만 아니라 창문과 차체와 차단된 공간으로서의 자동차의 내부까지를 포함한 장치 일체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적어도 고유장치설에 따른 운행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판 1996. 5. 31. 9519232 ; 대판 1997. 1. 21. 9642314대판 1997. 9. 30. 9724276 ; 대판 1999. 11. 12. 9830834[무면허자가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어 히타를 작동하다가 차가 굴러내려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함으로써 무면허운전중 사고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동 판결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고, 따라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惰力走行)을 하는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다만 통상의 운전중에 내리막길에 이르러 원동기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타력으로 주행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고 판시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배법상의 '운행'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고 하여, 위 사고가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전중 사고는 아니라고 하였다] ; 대판 2003. 12. 26. 200321865 ].

 

이 입장에 의하면 주행중 버스의 선반에서 물건이 떨어지거나 버스 바닥에 미끄러져 승객이 부상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차한 차량의 출입문을 여닫다가 일어난 사고, 덤프트럭 등 특수자동차의 덤프장치 등을 조작하다가 일어난 사고, 기중기를 정지상태에 두고 선회장치를 가동하다가 일어난 사고, 지게차가 지게발을 이용하여 화물을 화물차에 적재하다가 일어난 사고(대판 1997. 4. 8. 9526995), 환자용 구급차에 비치된 들것으로 환자를 구급차에서 내리던 중 환자가 땅에 떨어져 다친 사고{대판 2004. 7. 9. 200420340, 20357(이 사건 들것은 평상시 구급차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 위 들것을 그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었고, 구급차에 들것을 장치하여 환자를 들것에 뉘어 후송하고 승하차시키는 것은 구급차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며, 이 사건 사고는 병원에 도착한 직후 이 사건 구급차에서 환자를 하차시키던 도중에 발생하여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이 사건 구급차의 사용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들것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구급차에서 분리되어 사용되었더라도 이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서 자배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구급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등도 모두 차량 운행중의 사고로 보게 된다.

 

또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엔진고장 수리를 위하여 도로상에 버스를 정차하면서 뒷바퀴에 설치한 큰 돌을 도로상에 방치한 채 출발하여 그 돌이 다른 대형차량 바퀴에 부딪쳐 튕겨져 나가 맞은 편에서 오던 봉고차 안의 승객을 치사케 한 경우 이를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8. 9. 27. 86다카2270).

 

또한 인부가 메고 있던 통나무를 차량에 내리는 충격으로 차량이 상하로 진동하여, 지면과 적재함 사이에 걸쳐있던 발판이 차량과 분리되어 떨어지는 바람에 발판을 딛고 적재함에 오르던 인부가 떨어져 사고가 일어난 경우 발판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가 아니어서 당해 장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3. 4. 27. 928101. 그 밖에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과 관련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례로서 대판 1996. 5. 28. 967359(적재함에 부착된 쇠파이프를 철거하는 작업중 일어난 사고)대판 1996. 5. 31. 9519232(화물 하차작업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진 사고)대판 1996. 9. 20. 9624675(철근 하차작업중 지나가던 사람이 떨어지는 철근에 부딪힌 사고)대판 1997. 1. 21. 9642314(불도저를 트레일러에 상차하던 중의 사고) 등이 있다}.

 

2. 정차와 운행

자동차의 주정차중 사고도 운행중 사고로 보아 보유자가 자배법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일반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고유장치설에 의할 때 이를 운행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차고출입설에 의하면 운행도중 주정차도 자동차 사용의 계속으로 보아 보유자는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을 지게 된다.

 

판례는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위와 같은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대판 2004. 3. 12. 2004445, 452){그 밖에 주정차중 추돌당한 사고를 운행중 사고로 인정한 경우로는 대판 1991. 7. 9. 9114291대판 1993. 2. 9. 9231101 등이 있다. 대판 1997. 8. 26. 975183은 한강 선착장 주차장에 주차시킨 승용차가 비탈면을 굴러서 강물에 빠짐으로써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였고, 대판 2000. 9. 8. 200089는 심야에 LPG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도로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주차한 후 시동을 켠 채 승용차 안에서 잠자다가 차내에 누출된 가스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소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라고 하였다. 그러나,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시동과 히터를 켜놓고 차내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는 그 사망이 승용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일어난 것이 아니어서 운행중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대판 2000. 1. 21. 9941824 ; 대판 2000. 12. 8. 200046375, 46382)}.

자동차는 운전자가 교통에 쓰기 위하여 도로에 두고 그것에 의하여 작출되는 위험한 상태가 계속되는 한 운행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도로로부터 끌어내서 차고 내지 도로 이외의 장소에 둘 때 비로소 운행은 차단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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