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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책임을져야할 운행자】<자동차임대차 운행자성> 자동차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는 누구일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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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책임을져야할 운행자<자동차임대차 운행자성> 자동차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는 누구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자동차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는 누구일까?>

 

자동차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560 판결

 

[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

 

제목 : 자동차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자동차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가 누구인지 여부이다.

 

2. 차량의 임대차, 사용대차와 운행자성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17253 판결).

 

. 임차인 또는 차주의 운행자성

 

자동차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27782 판결, 1997. 4. 8. 선고 9652724 판결, 대상판결인 2000. 7. 6. 선고 2000560 판결).

사용대차의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역시 보유자(2조 제3호 참조)로서 운행자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2599 판결).

 

판례에 의하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연습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게 한 때에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피교습자는 운행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12532 판결).

 

나아가 위와 같이 피교습자가 학원 운영자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원 운영자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피교습자의 책임은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33607 판결).

 

다만,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3918 판결(자동차의 소유자가 운전사와 함께 차를 무상으로 빌려준 사안)에서는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운행자라고 볼 수는 없고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자라고 하였으나(동지: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07 판결), 차주의 운행자성의 문제는 대주의 운행자성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다만 차주가 대주와 함께 제3자에 대하여 공동운행자이나, 대주와의 관계에서는 타인으로 보호될 여지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 대주(貸主)의 운행자성

 

대주에게도 운행자성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도 그 자동차의 운행이 배타적으로 차주만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주의 운행지배는 상실되지 않아 대주에게 운행자책임을 지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사용대차에 있어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다카80 판결, 1987. 11. 10. 선고 87다카376 판결, 1991. 5. 10. 선고 913918 판결).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로부터 자동차에 대한 대주의 운행지배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일반적이고, 대주가 피용자인 운전자를 자동차와 함께 대여한 경우는 대주의 운행지배가 운전자를 통하여 계속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위 대판 1987. 1. 20. 86다카1807은 결혼축의금 대신에 자기가 보유하는 자동차를 혼주에게 내주면서 예식장까지 혼주와 그의 가족 및 하례객을 운송하도록 운전사까지 딸려 주어서 그 운전사가 운행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위 보유자만이 운행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주가 운행지배가 배타적으로 차주에게만 귀속한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한 경우 운행자책임을 면한다(앞의 책, 24).

 

. 임대인 특히 렌트카업자의 운행자성

 

자동차의 임대차는 대체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인적 관계가 없이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표적인 예로 렌트카 영업을 들 수 있으며 자동차의 임대차에 관한 논의는 주로 이 렌트카업자를 중심으로 논하여진다. 여기서도 고객이 자동차를 매각할 의사로 임차한다든가, 반환할 의사 없이 임대기간을 넘겨 사용하는 것과 같이 자동차 임대업자에게 운행지배를 상실시키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업주가 운행자책임을 진다. 자동차 임대업자는 차를 임대함에 있어 차주를 선별하고 있고, 임대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차주에게 운행의 시간구역 등에 관하여 주의를 주고 있고, 임대료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업주에게 운행자책임을 긍정하는 것이다.

 

판례도 자동차손수운전계약하에 자동차를 대여하였다면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자동차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13932 판결, 1991. 7. 12. 선고 918418 판결).

여기서 자동차손수운전계약(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게만 자동차를 임대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임대차량을 운전시킬 수 없다는 약관)에 위배하여 임차인 아닌 제3자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자동차 대여회사를 운행자로 인정한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310675 판결).

즉 임차인의 계약위반이 사회적으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로써 업주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앞의 책, 25).

 

.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내부관계

 

위와 같이 임대인이 운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하여도 이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이고, 임차인 본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임차인과 어느 정도 운행자성을 공유하고 있어 임차인은 항상 임대인에 대하여 완전한 타인성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 임대인과 임차인은 경우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을 수 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42388 판결, 1993. 4. 23. 선고 931879 판결, 1997. 8. 26. 선고 9437844 판결 등).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명의인과 그 운행이익을 같이 누리는 일종의 공동임차인적 지위에 있는 자도 어느 정도 공동운행자로서 책임감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앞의 책, 26).

 

. 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27782 판결).

 

판례(대법원 1979. 12. 11 79906 판결)에 의하면, 갑 회사 직원들의 야유회를 위하여 을 회사 소유의 버스를 그 운전수와 함께 을 회사로부터 빌려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여 갑 회사 직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위 버스가 갑 회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갑 회사 직원의 1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면 위의 운행에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을 회사이고 갑 회사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위 경우에 갑 회사의 의사에 의하여 버스를 빌린 것이라면 갑 회사가 위 버스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상판결의 사안과 유사한 사안이다.

 

피고측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07 판결은 결혼축의금 대신에 자기가 보유하는 자동차를 혼주에게 스스로 내어주면서 결혼식장까지 혼주와 그의 가족 및 하례객을 운송하도록 운전수까지 딸려 주어서 그 운전수가 그 자동차로 이들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여전히 위 자동차의 보유자에게만 있다 할 것이므로 혼주가 위 자동차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사고 버스를 임차한 피고 조합이 사고 버스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한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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